어린이 보호구역은 안전지대 여야
어린이 보호구역은 안전지대 여야
  • 권오영
  • 승인 2009.11.15 15: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재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고가 바로 어린이들의 교통사망사고가 아닐 수 없다.

전국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이든 교문 전방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 지정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러한 안전지대가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한 구역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한 도로교통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차량의 속도를 줄여서 운전하도록 하는 제도임에는 누구나 이제는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운전자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또한 대부분의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의 한 구역이라는 것이다.

물론 어린이들이 어른에 비해 바라보는 시야가 낮고 좁은 편이며 청각이 완전히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동차의 경적소리가 울리더라도 그것이 어디에서 울리는지를 빠르게 인지하는 속도가 늦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운전자의 안전한 운행만이 이를 막을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학부모와 교사의 도움도 절실히 필요하며 어린이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교통사고 예방 훈련 및 인식을 심어다 주어야 하는 것은 어른의 몫이다.

어린이들은 모든 부분에서 인식의 발달이 완전히 형성되지 못하고 지각하는 능력도 어른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통사고 예방 교육과 어린이 보호구역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의 세심한 노력과 관심만이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임을 알아 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