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아파트 부족한 '신혼부부 매입임대'
[기자수첩] 아파트 부족한 '신혼부부 매입임대'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2.04.0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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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 있다. 바로 '신혼부부 매입임대'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LH가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후 주변 시세 대비 30~40%로 공급하는 Ⅰ 유형과 아파트와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숙박시설 등을 사들인 후 주변 시세의 60~80%로 공급하는 Ⅱ 유형으로 구성된다. Ⅰ 유형은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Ⅱ 유형은 6년(자녀가 있으면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이 중 Ⅱ 유형은 선호도 높은 주택 형태인 아파트를 포함해 인기가 높다. 아파트가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나오는 만큼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과 자녀가 태어나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준비하는 가정 등 수요가 많다.

입주를 위해선 LH가 요구하는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무주택과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자동차 가액 3557만원 이하 등을 만족해야 지원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젊은 층을 위한 공급 대책이지만 아쉬운 부분은 있다. 전체 물량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수요 대비 작은 점이다.

올해 LH가 서울과 경기도에서 공고한 신혼부부 매입임대 Ⅱ 유형 물건 중 대부분은 오피스텔과 다세대 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다. 서울에서 풀린 198호 중 아파트는 11호였고 경기도는 200호 중 24호가 아파트였다. 수도권 전체 물량 398호 중 아파트 비중은 9%에 불과하다.

입주자로 선정돼도 10채 중 1채꼴로 있는 아파트에 입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뒤 순번에 배정됐고 아파트를 원하는 입주자라면 어떤 불가피한 이유로 앞 순번 입주자가 계약을 포기하길 바랄 수도 있을 것이다. 대부분 오피스텔이 가전제품을 '풀옵션'으로 갖춘 만큼 결혼 전 이미 가전제품을 구입해 사용 중인 신혼부부는 이사 과정이 복잡할 수밖에 없다.

물론 오피스텔과 다세대 주택, 도시형생활주택도 신혼부부와 무주택자에게 좋은 물건일 수 있다. 모든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을 위해 꿈꾸는데 신혼부부라는 이유로 아파트를 쉽게 얻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LH가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자금과 물건 확보에 대한 어려움도 따를 것이다.

다만 주택 선호도를 고려할 때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임대 유형이라면 기존주택 중 아파트를 더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