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위험성 경각심 가져야
음주 운전 위험성 경각심 가져야
  • 정형규
  • 승인 2009.11.1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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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현재 OECD 회원국으로 선진국 계열에 들어서 있으며, 또 내년이면 G20의 개최국으로 당당하게 발전된 대한민국을 보여 줄 수 있는 정점에 서 있다.

그런데,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후진국 수준이다.

2008년에 음주 교통사고 2만6873건이 발생해 이중 969명이 사망했다.

하루 73건 중 2.6명 사망으로 전체 사망사고의 거의 25%에 해당하는 수치로 2005년 이후 4년째 별 변화가 없는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한 해에 적발되는 인원이 무려 40만명이 넘어서고 있으며 해가 갈수록 증가추세이다.

지난 8월15일 광복절 특사 때 국민의 생계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음주 운전 전과자들을 일괄 사면한바 있다.

그러나, 사면된 후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인원이 700명이 넘어섰고 사면 당일 날 적발된 인원도 10여명이나 된다.

이러한 통계를 보면 음주운전이란 과히 상습적인 범죄로 보여 진다.

음주운전의 폐해는 본인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험은 그렇다치더라도 무고한 시민에 대한 살인적 무기가 될 수 있는 만큼 그 단속의 필요성은 재론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대체로 음주 후에 운전대를 잡은 이유는 술을 한두 잔 밖에 먹지 않았기에, 대낮이기에, 집이 가까워서, 단속에 걸릴 확률이 적은 시간 때이기 때문에, 대리운전 비용이 아까워서 등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이유가 있을 것이나 한마디로 일종의 주벽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러한 음주운전자들의 문제점은 교통사고를 내게 되면 도망할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다.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낼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 보험에 들어 공소권이 없는 사고인데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은 제150조 제1호에 음주 운전자를 규정하고 같은 조항 제2호에 음주측정 거부를 규정하여, 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있다.

그러나 나날이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늘어나자 위 두 조항을 삭제하고 동법 제148조의2를 신설하여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를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지난 10월 2일부터 적용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음주의 처벌을 더욱 강화한 것은 많은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더 일깨워 음주운전을 줄인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선진국형 운전 습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렸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