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부동산 상속지분 돈으로 받으려면 가액반환 청구해야
[기고] 부동산 상속지분 돈으로 받으려면 가액반환 청구해야
  • 신아일보
  • 승인 2022.02.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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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아버지께서 생전에 큰형님에게만 부동산재산을 증여했습니다. 돌아가신 후 생활여건이 좋지 못해 큰형님에게 유류분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때문에 유류분청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부동산보다는 돈으로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상속된 재산을 나눌 방법을 둘러싸고 유류분권자(상속자)들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증여된 재산이 현금일 경우와 달리 부동산이라면 승소해도 지분으로 받기 때문에 간단치 않은 문제다.

유류분소송에서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류분권자들은 현금 반환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증여된 재산이 부동산 이라면 유류분소송을 제기할 때 상황에 따라 청구취지에 돈으로 받겠다는 의사표현인 가액반환청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류분이란 법이 정한 최소의 상속금액을 말한다. 형제가 두 명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부친의 증여재산이 총 2억일 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 원씩이고 유류분 계산으로는 그의 절반인 5000만 원씩이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의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청구 취지에 두 가지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이다.

원물반환은 부동산으로 유류분을 반환받는 것이고 가액반환은 돈으로 유류분을 받는다는 것이다. 유류분권자가 돈으로 받길 원하는 경우 소장에 가액반환청구 취지를 밝혀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증여된 재산과 반대로 유류분을 청구할 경우 법원에서는 법률적인 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 예를 들어 유류분권자가 부동산 증여재산에 대해 돈으로 돌려달라고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상속자가 당장은 돈이 없다며 맞서는 경우다.

법률적인 원칙은 증여재산에 따라 결정된다. 증여된 재산이 부동산일 경우 상속자의 동의가 없다면 기본적으로 가액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반대로 증여재산이 현금인데 원물반환청구를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청구 취지가 잘못됐다는 사유로 기각 명령을 내린다.

한편 증여된 재산이 부동산이지만 가액반환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다.

상속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재산에 대해 담보 대출을 받았을 경우 유류분을 주장할 부동산재산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가액반환으로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 가족 간 분쟁이다 보니 판결까지 가기보다는 소송 중에 당사자들 간 합의로 돈을 주어 마무리되기도 한다.

또 부동산재산에 대해 유류분권자가 가액반환청구를 하더라도 상속자가 동의한다면 법원에서 받아들이기도 한다.

유류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2021 유류분소송통계’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은 짧으면 2개월 길게는 2년 정도 소요된다.

참고로 유류분 상속 순서는 어떻게 될까. 유류분은 선순위 상속인이 있다면 후 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사망자의 아들은 상속 1순위이고, 부모는 2순위이다. 아들이 생존해 있으면 부모는 상속받지 못한다. 또한 부모가 살아있으면 형제자매는 상속받지 못하는  것이다.

/엄정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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