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사 청문회 철저한 검증을 해야
국회인사 청문회 철저한 검증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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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9.1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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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인사 청문회는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신임장관 6명과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해 9일 동안 잇따라 열린다.

인사 청문회는 새로 임명된 고위 공직자가 자질문제로 국정에 부담을 주거나 중도 사퇴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사전에 충분히 검증을 해보자는 것이다.

국가적으로 소중하고 의미 있는 자리이니 만큼 후보자와 국회모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그동안 다수의 결격자가 인사 청문회를 통해 낙마하는 등 그런대로 효과도 있었다.

공직에 몸담고 있거나 미래의 공직 희망자들에게 평소 처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반면에 교사의 교훈도 주었다.

그러나 고쳐야 할 점도 한 두가지가 아니다.

그동안의 청문회는 ‘네거티브 검증’이 전부다시피 했다.

공직자의 도덕성은 물론 주요하다.

따져야 할 것은 따져야 한다.

하지만 도덕성에 매몰돼 국정수행 능력이나 자질 같은 더 중요한 요소를 강과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 봐야한다.

이번 청문회도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고위층이 지켜야 할 높은 도덕적 의무) 검증에 무게가 실릴 것이 예상 된다.

특히 정 총리 후보자의 경우 ’세종시 수정 추진 ‘발언이 야권의 집중 포화를 받고 있고 병역면제 교수재직 시 기업체 고문겸직 논문 이중게재 등 도덕성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불거진 상태에서 여야 공방은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다른 후보자들에게도 위장 전임 배우자 이중소득 공제 연구업적 부풀리기 등 청문회 자리에서 문제가 될 만한 소지는 많다.

위장전임은 기본적으로 불법이다.

주민등록법에는 위장전입으로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고위공직자 후보들이 무더기로 법을 어긴 셈이다.

황당하기 짝이 없다.

이래도 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새삼 우리사회 지도층의 준법의식 수준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위장 전입은 적당히 사과하고 넘어 갈일이 아니다.

국민의 정부 시절에도 총리 후보가 위장전입 문제로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했다.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 일반인 수준의 준법의식도 갖추지 못하다니 보통 문제가 아니다.

후보자들은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 진솔한 자세로 국민 앞에 설명해야한다.

인사 청문회는 고위공직자 능력과 자질도 중요하지만 도덕성을 의심 받으면 정부 불신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되면 국정수행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우리사회의 수준은 높일 수 있는 내실 있는 인사검증을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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