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우측통행입니다”
“이제는, 우측통행입니다”
  • 이 인 호
  • 승인 2009.08.1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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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에서는 1920년대부터 90여년 동안 시행되어 오던 좌측통행 보행문화를 우측통행으로 전환하는 보행문화 개선방안에 대하여 지난 5월 발표하였다.

좌측통행은 도로교통법 제8조 2항(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도로의 좌측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 규정을 자세히 보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의 보행방법을 규정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보도와 차도 간의 관계가 아닌 보도 내의 보행방식이나 지하철 등 교통시설에까지 확대한 것으로 좌측통행이 관습적으로 잘못 이어져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좌측통행의 문제점으로는 보행자의 신체특성과 국제적인 관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교통사고 위험에도 노출되어 보행자들의 심리적 부담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보행자 간 충돌우려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좌측통행의 가장 큰 문제점은 차량의 흐름과 보행자의 흐름이 잘못돼 교통사고 빈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차량은 차도에서 우측통행을 하고 사람은 보도에서 좌측통행을 하여 서로 위치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뒤에서 오는 차량을 보행자가 미리 알 수 있다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른 응급조치도 빠르고 보행자의 우측통행으로 차량들과 약간이라도 거리가 생기게 됨으로써 그만큼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횡단보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차도 우측에서 횡단보도로 다가서는 차량을 멀리서 보고 건널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것은 물론이다.

국토해양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측통행 보행문화가 정착됨으로써 차량과 보행자간 대면통행으로 바뀌게 되어 보행자 교통사고가 약 20% 정도 줄어들며, 또한 보행자들의 생체반응특성 실험결과 심리적 부담이 13~18%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와 같이 관습적으로 잘못 시행되어 오던 좌측통행 보행문화를 우측통행 보행문화로 전환함으로써 교통현장에서는 삶의 질을 높이고, 선진교통국가 대열에 오르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