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통행은 도로교통법 제8조 2항(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도로의 좌측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 규정을 자세히 보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의 보행방법을 규정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보도와 차도 간의 관계가 아닌 보도 내의 보행방식이나 지하철 등 교통시설에까지 확대한 것으로 좌측통행이 관습적으로 잘못 이어져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좌측통행의 문제점으로는 보행자의 신체특성과 국제적인 관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교통사고 위험에도 노출되어 보행자들의 심리적 부담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보행자 간 충돌우려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좌측통행의 가장 큰 문제점은 차량의 흐름과 보행자의 흐름이 잘못돼 교통사고 빈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차량은 차도에서 우측통행을 하고 사람은 보도에서 좌측통행을 하여 서로 위치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뒤에서 오는 차량을 보행자가 미리 알 수 있다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른 응급조치도 빠르고 보행자의 우측통행으로 차량들과 약간이라도 거리가 생기게 됨으로써 그만큼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횡단보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차도 우측에서 횡단보도로 다가서는 차량을 멀리서 보고 건널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것은 물론이다.
국토해양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측통행 보행문화가 정착됨으로써 차량과 보행자간 대면통행으로 바뀌게 되어 보행자 교통사고가 약 20% 정도 줄어들며, 또한 보행자들의 생체반응특성 실험결과 심리적 부담이 13~18%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와 같이 관습적으로 잘못 시행되어 오던 좌측통행 보행문화를 우측통행 보행문화로 전환함으로써 교통현장에서는 삶의 질을 높이고, 선진교통국가 대열에 오르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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