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의 제대로 한번 해보자
개헌 논의 제대로 한번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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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8.1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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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12일 현행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기로 하고, 4년 중임 정. 부통령제와 이원정부제 등을 검토하여 오는 24일 국회의장에게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내년 초에 개헌안을 발의, 6월 지방선거 이전에 개헌을 완료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야흐로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되는 것이다.

1987년 6·10민주화 운동의 결실로 개정된 현행 헌법은 이미 10여 년 전인 김대중 대통령시절부터 개헌 논의가 있었으며, 참여정부 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섰으나 여론의 악화로 접은 적이 있다.

그 원인은 개헌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은 집권세력이 개헌을 집권연장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과 거부감 때문이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헌법은 지금까지 9차례나 바뀌었지만 대부분 권력자들이 집권연장이나 독재를 하기위한 술책과 힘으로 강요되었기 때문이다.

즉 1차 개헌은 1952년 이승만 씨가 국회의 간접선거로 재선이 어려워지자 대통령 선거를 직선제로 바꾸는 개헌을 단행했다.

1954년 2차 개헌은 소위 “사사오입(四捨五入) 개헌”으로 불리는 파행으로 대통령의 중임 제한을 없애고 장기 집권을 가능케 하는 개헌이었다.

3차 4차 개헌은 민주적인 개헌이라고 볼 수 있지만 4·19혁명이라는 피의 대가였고 곧이어 군사 쿠데타로 짓밟히고 말았다.

5차 6차 개헌은 박정희 씨의 군사독재를 위한 것이고 7차 개헌은 1인 장기집권 체제의 법적 근거를 확립한 ‘유신헌법’을 제정한 개헌이다.

8차 개헌은 12·12쿠데타를 거쳐 집권한 전두환 씨가 대통령 간선제를 유지하면서 임기 7년의 대통령단임제를 도입한 개헌이다.

국민들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오욕의 역사가 바로 대한민국의 개헌사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더욱 더 민주화가 확립된 이 시대에 즈음하여 한번 제대로 된 개헌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행 헌법은 군사독재를 불식시키는 데에만 급급해서 제왕적인 대통령제의 수용 등 고칠 점이 많다는 사실은 국민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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