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장기화하는 등 실생활에 불러온 후폭풍은 상당하지만, 언택트(비대면)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각인시켰다는 점은 자명하다.
어디서나 마스크를 써야하는 불편한 생활이 이어지면서 늘어난 기업의 재택근무는 온라인커머스(전자상거래) 산업생태계의 빠른 확장에 불을 지폈다. 또, 소비자 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서비스는 플랫폼산업을 점차 발전시켰고, 4차 산업혁명의 단면도 엿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같은 맥락으로 제조기업과 유통기업, 통신기업, 소상공인 등도 비대면 마케팅의 방법을 달리하면서 점차 업태를 진화하고 있다.
반면, 경마산업은 여전히 변화의 추세에서 빗겨난 형국이다. 경마업계는 코로나19에 따른 셧다운이 지속되면서 고사 위기에 처했다. 경마업계는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행산업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는 이유로 여전히 규제의 틀에 옭매여 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경마산업은 불법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사행산업은 사전적인 의미로 경제 이용자로부터 금품을 모아 우연의 결과에 의해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산업이다. 사행산업에는 경마를 비롯해 카지노업과 영륜, 경륜·경정, 복권, 스포츠토토 등도 포함돼 있다.
이런 까닭에 경마산업을 부정적인 의미로만 본다면 ‘일반화의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다. 경마산업을 불법사행산업으로 간주한다면, 일반 복권과 스포츠토토 등도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도 이를 명시하고 있다. 해당 위원회는 경마와 복권 등 7가지를 ‘7대 사행산업’으로 분류하면서도 합법적인 산업이라는 점에서 ‘불법사행산업’과는 구분된다는 점을 적시하고 있다.
경마산업이 온라인 마권 발매를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대목이다. 경마가 중단된 올 2월23일부터 10월6일까지 불법사설경마사이트 폐쇄건수는 3176건으로, 전년 동기 2851건보다 325건이나 증가했다는 점도 되짚어야 한다. 이는 경마산업이 멈춰선 이후 풍선효과로 불법사설경마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경마산업은 말 생산과 육성, 재투자 등 이해관계를 따져보면 관련 산업과 맞물려 긴밀하게 움직이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분류된다.
이런 경마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는 말을 키우는 농가부터 마주와 말 관리사, 조교사, 기수, 연관 산업 종사자 등 2만3000여개다.
특히, 경마산업은 세수 증대에도 제 역할을 하고 있다. 마권 매출액의 73%는 배당금으로 마권구입자에게 환급되며, 나머지 27% 중 16%는 레저세(10%), 지방교육세(4%), 농어촌특별세(2%)로 납부된다.
마사회 운영경비는 7%, 이익금은 4%며, 4%의 이익금 중 70%는 다시 축산발전기금으로 출연된다. 올해 6월 기준 축산농가 지원을 위한 축산발전기금은 938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경마산업에서 경주마 생산이 1차 산업이라면, 경마에 필요한 토목·건축과 설비 산업은 2차 산업이며, 이외 서비스는 3차 산업 등으로 얽히고설켰다. 경마산업도 이에 더해 4차 산업인 플랫폼 사업으로 진화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국회도 최근 이를 인지하고, 온라인 마권 발매를 할 수 있는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말(馬)은 산업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마사회 케어’가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