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사모펀드 사태, 결자해지가 필요하다
[기자수첩] 사모펀드 사태, 결자해지가 필요하다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0.10.2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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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정감사는 사모펀드로 시작해 사모펀드로 끝났다. 금융당국은 지난 23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감을 마쳤지만, 앞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또 다른 사모펀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산더미처럼 남겼다.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한 주체가 금융당국인 만큼, 제도 정비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도 이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사모펀드 환매 연기는 총 361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단 1건도 없었던 사모펀드 문제가 2018년 이후부터 지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모펀드 환매 연기는 2018년 10건, 작년 187건에 이어 올해 8월까지 164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올해 사모펀드 환매 연기 규모는 작년보다 32%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이 2015년 관련 규제를 완화한 이후 결성된 부실 사모펀드들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환매 연기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사모펀드 투자하한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다. 또 자산운용사 설립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펀드 설립을 사전 등록에서 사후 보고로 간소화하는 등 자산운용사의 각종 의무를 모두 줄여줬다.

이에 사모펀드 시장은 2015년 200조4307억원에서 올해 10월 428조6693억원으로 2배 넘게 성장했다. 최근 문제가 된 라임자산운용과 알펜루트자산운용 등도 모두 당시 사모펀드 규제가 완화된 이후 결성된 펀드들이었다.

투자금액 하향 조정과 자산운용사 설립요건 완화가 맞물려 사모펀드 수탁액은 급증했지만, 늘어난 투자 금액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를 찾지 못한 운용사들이 부실 가능성이 높은 무역금융이나 비상장 채권 등에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리스크를 방지할 안전판을 마련해야 할 때다. 사모펀드에 대한 적격투자자 요건부터 재검토해야 이같은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 단순히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두는것 뿐만 아니라, 위험을 감수할 재정적인 능력과 펀드의 잠재 위험을 분석할 수 있는 전문성을 적격투자자의 요건으로 규정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후규제도 강화해야 한다. 부실 펀드 문제로 다수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를 활용해 투자자들이 스스로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강화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