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풍수해 보험’으로 이겨내자!
자연재해‘풍수해 보험’으로 이겨내자!
  • 황 성 우
  • 승인 2009.05.2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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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 풍수해 등 계절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 또한 뚜렷하다.

이러한 자연재해로 해마다 많은 이재민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 복구와 보상의 문제로 정부와 이재민과의 팽팽한 줄다리기 또한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과 폐단을 없애기 위해 소방방재청에서는 “풍수해 보험” 가입을 대국민 집중 홍보하고 있다.

풍수해 보험이란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61~68% 지원하여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풍수해 보험 가입 대상은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주택과,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 철재 파이프 보온 덮개형 우사, 돈사, 계사 등의 축사가 해당되며 위 대상이 태풍, 호우, 홍수, 해일, 강풍, 풍랑, 대설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시에 시설물 복구비를 보상받게 된다.

풍수해보험은 연중 언제라도 가입할 수 있으나 보험 원리상 보험계약 당시 진행중인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은 보상되지 않으므로 풍수해가 본격화되기 전에 미리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입방법은 관할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있는 풍수해 보험창구로 방문?상담하거나 정부로부터 위탁 판매계약을 체결한 민영보험사(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이전까지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시 사유재산 피해복구 지원은 복구비 기준액의 30~35%에 불과하고 지원금 지급시기도 늦어져 피해주민의 신속한 복구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면 복구비 기준액의 최대 90%까지 보험금이 신속히 지급되어 풍수해로부터 생각하지도 못한 피해를 입고 생활터전을 잃은 이재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신속한 원상복구로 하루빨리 생활안정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 예방이 최우선이라 하겠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풍수해 보험”을 활용하는 것도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한 가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