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정확한 총기소재 파악은 물론, 각종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42조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이번 일제점검은 개인소지 총기중 2009년 이전 허가된 공기총 5.5mm단탄, 5.5mm산탄, 6.4mm산탄, 공기권총, 마취총, 석궁을 대상으로 하며, 총기 등 점검대상물과 소지허가증,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소지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 생활질서계,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하여 점검받으면 되고 노약자. 장애인 등은 경찰관 출장 점검으로 국민 불편 최소화도 기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총기의 임의 개·변조, 총번 삭제 등 불법행위여부, 소지자 주소 변경. 총기 분실 등 각종 신고의무 이행여부, 소지허가 갱신(유효기간:5년) 등 기타 총기 소지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허가사항 변경내용 확인 등이며 점검기간내 편리한 날짜를 선택, 점검에 응하여 주기 바란다.
정당한 사유없이 점검을 기피하거나 불응할 경우 개인소지 총기는 경찰서 무기고에 보관되고 형사처벌(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 및 총기소지허가 취소)을 받게되므로 유의하여 총기류를 소지하고 있는 모든 시민은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은 이번 일제점검에 적극 참여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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