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런저런] 치매 아내를 살해한 어느 남편의 사연을 접하고
[e-런저런] 치매 아내를 살해한 어느 남편의 사연을 접하고
  • 신아일보
  • 승인 2020.04.23 12: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치매를 앓던 아내를 살인한 60대 남편이 징역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사랑하는 아내를 살인한 남편이 경찰 조사에서 털어놓은 사유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려 왔고, 자식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참작할 사유도 충분하고 유가족들이 선처를 부탁했다 면서도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종종 치매 노인을 살해한 배우자 혹은 치매 노인이 배우자를 살해한 사건이 벌어지곤 한다. 

그때마다 이들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지만 현실 개선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을 더욱이 의학적 지식이 전무한 배우자 혼자 돌보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또 이들은 배우자의 돌봄에 얽매이다 보니 경제활동이 끊길 뿐 아니라 상당한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까지 직면하게 된다. 

급기야 간병으로 인해 지칠 대로 지친 몸과 황폐해진 정신으로 해서는 안 되는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리게 되는 것이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에서 치매를 앓는 가족의 문제를 그저 한 개인의 가족사 정도로 치부하기엔 그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너무도 크다. 

개인의 삶을 포기하고 가족을 돌보다 동반자살을 하기도 하고, 배우자를 돌보던 선한 개인이 살인자라는 멍에를 쓰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상황을 맞기도 한다. 

이제는 이들을 위해 국가가 버팀목이 돼야 할 때다.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악순환을 끊고 이들의 현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맞춤’ 공적부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상명 스마트미디어부 기자 

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