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대처요령
전화금융사기 대처요령
  • 김 종 관
  • 승인 2009.04.1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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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부터 전화금융사기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경찰에서는 전화금융사기를 막기위해 사이범팀을 만드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전화금융사기를 완전하게 근절하기는 어려운것이 현실이다.

피해자는 주로 금융지식이 부족한 노인이나 주부들이 주 대상이지만 가끔은 지식인 계층도 포함돼 있다.

그만큼 전화금융사기의 수법이 날로 치밀하다고 할 수 있다.

전화금융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다음 사항을 기억해두어야 할 것이다.

말투가 어눌하거나, 통화음질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전화가 걸려올경우나, 수진자 번호표시에 001,008,030,086번호나 발신자 번호표시 없는 전화일 경우 대개 사기범들은 경찰, 검찰, 법원, 국세청, 카드사, 우체국 등의 부서를 내세운다.

이들 부서에서 개인들에게 은행계좌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

순간적으로 속아 넘어가 주민번호,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을 경우에는 사진이 거래하고 있는 은행이나 가까운 은행, 금융감독원을 통해 ‘개인정보노출자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 요청을 하면 된다.

또한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계좌송금을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거래은행에 연락하여 지급정지 요청을 한 후,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부에서도 우선 차명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지 못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금융기관의 약관을 정정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며, 범죄수법에 대한 대국민홍보를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