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장난전화 근절돼야
만우절 장난전화 근절돼야
  • 장학수
  • 승인 2009.03.3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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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은 만우절이다.

만우절은 서양에서 전해 내려온 풍습으로 그날만큼은 남을 유쾌하게 속이며 서로 즐겁게 웃으며 스트레스를 푸는 날이기도 하다.

4월 1일을 임시휴일로 지정하여 하루 쉰다는 이야기에 사무실에서 잠시 웃음꽃을 피웠지만, 남을 속이며 호쾌하게 웃는 날이 아닌 긴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사용하라고 하는 112나 119로 장난전화를 걸어 귀중한 인력을 낭비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긴급 전화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시급을 다투는 것이 112범죄 신고와 119화재 신고 전화다.

이처럼 112신고등 긴급전화가 급박한 상황에서 사용돼야 하는데도 “만우절에 별 문제 없겠지” 생각하며 건 장난 전화가 인력을 낭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많은 사람들이 신속한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통계에 의하면 만우절에는 다른 날에 비해 약 20-30% 가까이 허위신고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허위신고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허위신고를 하는 사람은 스스로 즐겁고 재미로 한다고 하지만 신고를 받는 입장에서는 장난 전화인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출동을 해서 확인을 해야 하는데 출동해 보면 아무것도 없는 허위신고임을 알 때는 너무나 허탈하면서 귀중한 인력 낭비를 초래한다.

경찰에 접수된 허위신고 건수는 대략 2004년 9,335건, 2006년 9,028건등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만우절 허위신고가 계속되고 있으며 허위신고가 확인되면 발신자 위치 추적 등을 통해 발신자에게 형사처벌이나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처벌이 가능하다.

사법처리, 형사처벌보다 만우절 장난전화나 허위신고가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출동해야 하는 119출동이나 범죄에 대처해야 할 112신고가 장난 및 허위신고로 인하여 제때 구조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시민의식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