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횡령, 내부징계로 쉬쉬
공직자 횡령, 내부징계로 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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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3.2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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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담당 공무원들의 횡령실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드러났다.

단위 농협조합은 지난해 공금 2억7100만원을 횡령해 주식투자에 쓴 4급 직원을 내부 감찰에서 적발했다.

그러나 농협은 이 직원을 형사고발 하지 않고 면직 처분만 내렸다.

‘임직원의 범죄에 대해 고발을 원칙으로 한 다.

’는 법규를 무시한 제 식구 봐주기다.

지난해 말 이명박 대통령에게 경영이 방만하고 도덕적 해이가 심하다는 질책을 받았던 농협은 2006-2008년 3000만 원 이상을 횡령한 직원을 19명이나 적발했으나 이중 9명만 형사 처리했다.

수협도 작년에 1억 8400만원인 거액을 횡령한 직원을 수사기관 고발 없이 면직 처리했다.

이런 판이니 농협 수협에 비리가 그치지 않은 것이 어찌 보면 당연 하다.

이 정도 횡령액수는 검찰에 고발해 재판에 회부될 경우 특정 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최근 판결 추세에 비추어 실형이 선고된 다.

같은 공금을 횡령 했어도 어떤 이는 운이 좋아 징계 받고 끝나고 어떤 이는 징역을 사는 것은 법적 형평 성에도 어긋난 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06-2008년 ‘공직자 횡령사건’400건을 분석한 결과 행정기관이 직접 적발한 331명중 193명(59%)이 형사고발 되지 않았다.

특히 1000만원 미만을 빼돌린 공직자 213명 중 형사 고발된 이는 36(22%)에 그쳤다.

고발기준도 제 각각이었다.

경기도 교육청은 200만원·철도공사 한전은500만원을 횡령고발기준으로 삼았다.

국무총리 훈령에 따르면 공직자 범죄사실이 적발 될 경우 기관장이 형사고발 해야 하지만 기관별로 세부기준을 만들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토지공사 경기도청 같은 일부기관은 아예 고발기준도 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간 횡령 비리가 빈발했던 데는 복잡한 복지 행정체계나 부실한 감사 외에 미약한 처벌도 한 몫 했음이 틀림없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나 나랏돈을 슬쩍해도 가벼운 처별로 그친다면 횡령의 유혹은 커질 수밖에 없다.

추경을 포함해 재정이 엄청나게 풀리는 마당에 이런 상황을 묵과해선 안 된다.

국고가 새는 걸 막으려면 횡령 공직자들에게 대해 형사고발을 의무화해야한다.

현재 국무총리 훈령으로 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은 ‘행정 기관장이 공무원의 범죄사실을 발견하면 형사소송 법 234조 2항에 따라 고발해야한 다.

’고 직시 하고 있다.

단 세부 기준은 기관별로 제정 운영토록 한 게 빌미가 됐다.

제식구라고 해서 감싼 간부들도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공직사회 풍토를 쇄신해야만 선진사회로의 도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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