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세평] 21대 국회, 진정한 민의의 정당이 되기를 희망한다
[신아세평] 21대 국회, 진정한 민의의 정당이 되기를 희망한다
  • 신아일보
  • 승인 2019.12.0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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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서 EU정책연구소 원장
 

내년 2020년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일이다. 몇몇 정치인들의 국회의원 불출마 선언은 그들에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지만 일반 대중의 입장에게는 크게 와 닿지 않는다. 20대 국회가 종료될 때까지 자동폐기를 기다리는 수많은 법 앞에서 간접민주주의는 희망을 잃어만 가고 있다. 그렇다고 직접민주주의가 답은 아닐 것이다. 소위 ‘민식이법’ 이외에도 수많은 아이들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들 모두를 대통령에게 부탁할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에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있기 때문이다. 

직접민주주의냐 간접민주주의냐, 어떤 정당이 좋고 나쁘냐를 떠나서 국민들의 일치된 견해는 정의로운 사회는 민주주의사회여야 한다는 것이다. 위대한 그리스 철학자인 플라톤(Platon)과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민주주의 체제를 가장 정의로운 체제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어떤 체제가 정의로운가를 따지기 위해 국가의 발생과 정치 체제의 종류 등에 대해 살펴 본 후 나름대로의 근거에 의해 정의로운 체제를 결정한다. 그들이 생각했던 민주주의는 현대 민주주의와는 결을 달리한다. 고대 민주주의와 현대 민주주의 간의 확연한 차이점은 정치적 관직을 가질 수 있는 기회의 평등에 대한 견해에 있다. 고대 민주주의자들은 선거를 귀족정치 또는 과두정치적인 원리로 생각하였다. 대신에 추첨을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보았다. 왜냐하면 선거를 통해 관직을 선발할 경우에는 주로 똑똑한 사람이나 부자가 당선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참정권과 평등한 투표권을 이상적인 민주주의적 분배방식으로 본다. 

고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두 원칙은 추첨에 의한 관직의 배분, 관료와 회의 참석자에 대한 급료와 수당지급이었다. 이러한 고대 민주주의의 원리는 모든 사람들의 평등한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을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현대 민주주의 사상에서는 참정권보다는 ‘개인의 권리’를 국가가 얼마나 보장하느냐에서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를 찾는다. 비록 내가 정치권력은 갖고 있지 않지만 그 권력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이 보장된다면, 또는 국가가 어떤 결정을 하든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위를 할 수 있다면, 그런 사회는 또 다른 관점에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현대 민주주의, 특히 자유민주주의는 참정권보다는 국가라도 결코 침해할 수 없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데서 민주주의의 본질을 찾는다. 이와 같은 개인의 권리인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대 그리스에서처럼 통치자를 추첨으로 정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처럼 고대 민주주의가 정치적 권리의 평등에서 성립하는 정치적 자유를 가장 중요한 자유로 보았다면 현대 민주주의는 정치적 자유를 수단적 가치로만 인정하려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점이 있다고 본다. 현대 민주주의가 안고 가야한 하는 숙명적인 문제는 확장된 기본권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이다. 

개인의 기본권을 최대한 확장한다면 시급함을 잊은 국회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국민에게 미뤄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개인 또한 국회를 무시하는 일이 지속될 것이다. 한편, 기본권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 개인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더욱 광범해질 수 있다. 우리가 가고자하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개인의 권리가 최소한도로 보장되는 지점과 국가가 필요 없을 정도까지 확대된 지점 사이의 어디쯤에서 성립될 것이다. 부디 21대 선량(選良)들은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말고 다수 국민의 물질적·정신적 복지를 해치지 않는 그 지점을 찾아주길 기대해 본다.

/이종서 EU정책연구소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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