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교도소행 폐해 막는다
무전교도소행 폐해 막는다
  • 김행석
  • 승인 2009.03.19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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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살림살이도 많이 어려워졌다.

때맞추어 여기저기서 고통 분담, 일자리 나누기, 급여의 일정액 반납 등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경제사정이 나빠지고 실업자가 늘어나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면 그만큼 범죄 발생의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사회문제가 경제사정에 따라 좌우되거나 전적으로 경제의 호불황에 의해 성쇠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혀 무시할 수도 없는 함수관계가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경제적인 문제는 사회문제와 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법운용이나 법집행에 있어서도 경제사정을 감안한 정책이 펼쳐지는데 ‘민생법안’이 바로 그것이다.

지난 3월 2일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률이 공포되고 6개월이 경과하면 시행되므로 올 9월 무렵부터는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교도소에 구속되어 노역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은 징역형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노역에 종사하는 동안 가정, 사회와 단절됨으로써 사회적응을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범죄에의 오염 위험성을 높여온 것도 사실이다.

더 중한 범죄를 저질러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집행유예보다 낮은 형벌인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돈이 없어 교도소생활을 한다는 것은 형집행의 모순이고 역현상이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에는 기한내에 벌금액을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 노역장 유치가 많아지고 이는 교도소 수용과밀의 문제로 이어진다.

이제 본 특례법이 시행되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일상에서 빚어지는 생계형 범죄자에게 사회내에서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본다.

법률의 주요 내용은 ①신청 요건은 벌금선고액이 3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죄질이 무거워 3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벌금자는 신청할 수 없다.

②또한 본인에게 벌금을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어야 한다.

③절차로는, 벌금 대신 사회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검사의 벌금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하고, ④검사는 7일 이내에 경제적 능력이 없는지 등을 판단하여 법원에 청구하며, ⑤법원은 14일 이내에 신청자의 경제적 능력,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 주거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⑥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를 허가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통보받게 되면 15일 이내에 벌금을 내야하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⑦사회봉사 허가 결정을 받으면 법원의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업무는 보호관찰소에서 담당한다.

대상자는 사회봉사 이행 중이라도 언제든지 벌금을 납부하고 사회봉사를 안할 수도 있다.

또한 건강이나 생업 등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보호관찰소에 조정신청을 하여 집행을 연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봉사허가를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거나 사회봉사집행기간인 6개월 이내에 사회봉사를 모두 마치지 않은 경우, 보호관찰관의 집행지시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의해 사회봉사가 취소될 수 있다.

사회봉사가 취소되면 다시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으며, 미납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된다.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범죄나 불법행위가 허용되고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형벌 정책과 집행은 시대나 환경에 따라 변하여왔고 특히 범죄자의 재사회화, 즉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재기하여 선량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법집행의 책무가 아닌가 한다.

그리고 부의 많고 적음에 따라 형벌의 집행이 달라지는 불합리와 이에 따른 형평성의 논란이 끊이지를 않았는데 이 특례법은 이러한 문제도 함께 불식시켜 주리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