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제거, 다주택 양도세 중과폐지
세금폭탄제거, 다주택 양도세 중과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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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3.1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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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양도소득세 중과(重課)제도가 16일부터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와 합께 세금을 활용한 부동산시장 규제의 양대 축으로 꼽혀온 양도세 중과는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번 조치로 인해 양도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 만큼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 된다.

그동안 고율의 양도 소득세가 다주택자 소유주택 매매를 사실상 묶어 놓았던 게 사실이다.

지나치게 고율인 양도소득세 중과가 당초 목표했던 투기이익 환수라는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동산 거래위축 내지 주택가격 상승의 부정적 효과를 돋보이게 해왔기 때문이다.

지금은 주택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집을 다주택 소유자가 차지하는 사태를 걱정할 게제가 아니다.

부동산 거래자체가 위축되고 떨어져야 할 집값이 떨어지지 않은 시장원리 부작동의 사태가 더 걱정거리인 것이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집을 팔 때 양도세를 6-35%의 일반 세율로 내게된다.

아울러 개인 이나 법인이 가진 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도 최고 66%까지 내야 했던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이 경우 다주택자나 법인이 가진 부동산이 시장에 매물로 나와 거래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기대다.

주택 부족 시대의 부동산 세제기본 원칙을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낮춰야 바람직하다는 점이 누차 강조돼왔다.

이런 원칙은 투기적 다주택 소유에 대해선 대가를 지불하도록 요구하고 기존다주택 소유자에게는 매각을 유도하는 유인장치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과거 노무현 정부는 다주택자로부터 투기이익 환수명분을 내세워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강화했다.

이런 무차별적 ‘세금폭탄’이 현재와 같은 부동산 시장의 심각한 왜곡을 초래한 원인이 된 것이다.

합리적 조세원칙을 무시하고 편 가르기 식의 무리한 아마추어행정이 만들어낸 비극이다.

정부는 일단 거래가 활성화하면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는 물론 양도세 자체의 세수를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이로써 종합부동산세와 더불어 부동산시장에 대못을 꽂았던 양도세 중과까지 조정이 됐다.

모두 합당한 과세로 경기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다.

정치권이 4월 임시 국회에서 세법개정을 논의할 때 여기에 제동을 걸어서는 안 된다.

일단 주택공급은 늘리고 가격안정으로 부동산 시장과 경기 활성화를 이루는 게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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