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주52시간 근로제가 확대되지만 중소기업 등은 걱정이 많다. 이를 위해 보완책이 시급하지만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등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를 고수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단위기간을 최대 1년과 6개월까지 늘리고 특별연장근로제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간극이 크다.
여야의 입장 차이로 연내 법 개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짐에 따라 정부가 18일 유연근로제 등 보완책을 발표했다.
기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일시적인 특별연장근로도 허용하는 법 개정 없이 행정부 차원에서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소규모 기업일수록 주 52시간제 준비가 덜돼 있다고 보고 계도기간을 100인 이상 기업과 100인 미만 기업으로 구분해 적용하기로 했다. 또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 경영상 사유를 추가하고, 인가 요건 완화도 당분간 50~299인 사업장뿐 아니라 모든 사업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가 시한을 정하지 않은 계도기간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본격적인 제도 시행이 다소 늦춰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인한 부담을 감안해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기로한 것이지만 특별연장근로 남발 등 문제점도 염두해 둬야 할 것이다.
노동계의 반발도 심상치 않다. 그동안 탄력근로제 확대를 적극 반대해온 가운데 정부의 보완대책이 발표되면서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한국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로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정책의 의미가 없어지고, 더 많은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릴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하면서 보완책을 평가 절하했다. 향후 노사정 경색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국은 아직도 OECD 국가 중에서 최장의 노동시간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기업은 공정한 제도와 복지를 실현해 노동자들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주인 의식을 갖고 서로가 합심하는 일터와 함께 행복한 삶이 있는 복지사회로 가는 길이다.
확실한 것은 주52시간이 가져온 효과가 뚜렷하다는 것이다. '워라밸','저녁 있는 삶'이라는 사회적 화두가 생겨나면서 대부분의 직장에서 눈치 보지 않고 정시에 퇴근하고 회식 문화도 많이 달라졌다고 한다. 우리에게 다가온 혜택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52시간 확대 시행이 한 달 남짓 남았다. 제도를 제대로 안착시키기 위해 노동자와 기업의 여러 상황들을 폭넓게 고려한 보완입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