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공위성’발사에 새로운 대처법 필요하다
北 ‘인공위성’발사에 새로운 대처법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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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3.1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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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광명성 2호를 다음달 4-8일경 발사하겠다는 일정을 국제해사기구와 국제민간 항공기구에 통보 했다.

인공위성이라는 주장을 부각시키면서 1998년 광명성 1호를 발사할 때와는 달리 20여 년간 비밀리에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한 북한이 이제 와서는 평화 운운하고 명분을 내세우는게 가소롭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과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도 서해에서 두 차례나 무력도발을 한 북한이다.

김정일 위원장은 지금도 ‘선군’을 외친다.

그런 북한이 ‘평화’를 내세우고 있다.

외형적이기는 하지만 중대한 국면변화다.

그런 만큼 정부는 ‘위성도 탄도미사일’이라는 입장만 강조하기보다 현 시점에서 새로운 대처 방법을 강구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정부의 주장대로 탄도 미사일과 인공위성을 기술적 측면에서 명칭만 다를 뿐 사실상 동일하다.

그래서 인공 위성 기술개발을 통해 탄도 미사일을 보유한 나라들이 있다.

또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이번 통보를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북한은 그동안 미사일 기술과 관련해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경제 사회적 여건은 위성 기술개발에 눈을 돌릴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없다.

국제사회가 북한 위성발사에 우려를 표시하는 이유다.

급기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2일 북한 미사일계획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미 국무부도 ‘북한의 미사일발사는 도발행위이며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 일 양국정부도 결의위반임을 재차 강조 했다.

한미일 3국이 한 목소리로 위장 미사일 술책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분명하고 강력한 경고 신호를 보낸 것이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2006년 핵실험을 한 뒤 추가 핵실험 및 탄도 미사일과 관련한 모든 활동중지를 요구하는 결의 1718호를 채택했다.

북한이 이처럼 명확한 국제사회의 레이드라인을 무시하고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는 것은 세계를 상대로 한 도발이다.

중국과 러시아 유엔 결의에 대한 북한의 도전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한다.

정부는 북한의 통보내용을 일단 받아들이고 그 바탕위에서 새로운 대처방안을 마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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