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시장규제 풀어, 경쟁력강화를
의료·교육시장규제 풀어, 경쟁력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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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3.0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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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교주식회사’와 ‘병원주식회사’를 허용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이를 위해 교육 및 의료시장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 분야의 외국인투자를 위치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을 물론이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영리 병원과 학교가 수익을 해외로 보낼 수 있도록 ‘과실(果實)송금’을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할 방침이다.

운영 수익을 국내외 주주에게 배당하는 병원기업과 학교기업이 한국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면 국내의료 및 교육시장의 경쟁력이 치열해지면서 서비스의 질이 창출로 이어 지기를 기대 한다.

학교 및 병원 영리법인 허용방안이 노무현 정부출범 첫해인 2003년에 공론화 됐지만 좌파적 평등지상주의 이념의 명분에 밀린 탓이 크다.

전교조와 야당일부 시민단체를 포함한 반대론자들은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의료 및 교육 서비스의 공공성이 떨어지고 양극화할 것이라고 주장 한다.

그러나 이는 평등 지상주의와 규제만능주의를 바탕으로 ‘이념형 규제’를 고수해 기득권을 지키려는 거짓선동에 불과하다.

의료 교육시장에 대한 낡은 규제의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 다.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학교 법인을 허용 했으나 비영리 외국학교 법인에만 설립자격을 주고 해외송금도 금지한 탓에 외국 명문사학들이 진출을 꺼리는 것이 단적인 예다.

이로 인해 우수한 교육서비스를 원하는 학생들이 해외로 빠져나가 작년 교육 서비스 수지적자가 상품을 팔아 번 돈의 74%인 연간 44억2000만 달러에 이른다.

의료분야에서도 세계적인 병원들이 의료법 약사법등의 규제 장벽에 막혀 진출을 포기 했다.

한국의료 수준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 받고 있으나 각종규제 때문에 외국 환자들을 유치하지 못한다.

태국은 연간 100만 명 싱가포르는 연간 35만 명을 유치하는데 비해 우리는 고작 2만 5000명에 불과 하다.

의료 교육 시장의 규제완화를 위해선 무엇보다낡은 규제를 온존 시켜온 평등주의 이념을 극복해야한다.

‘위화감을 주지 않고 평등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듣기 좋은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론 국민다수에게 불이익과 고통만 안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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