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업계는 무한경쟁 시대에 저마다 콘텐츠를 차별화하면서 승자가 되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짊어진 부담은 무겁기만 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빠르게 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도 모자를 판에 정부 정책은 시대를 거스르고 있어 답답하기만 하다.
일례로, 유료방송업계는 공공·종교·복지·지역·공익채널 등의 의무편성 채널이 너무 많다고 주장한다.
업계는 비인기 채널까지 모두 의무채널로 편성돼 프로그램 사용료 부담은 가중되는 형국이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까닭에 시청자에게 콘텐츠 가치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는 볼멘소리마저 나온다.
앞서 관계당국은 난시청지역을 해소하고, 다채널 방송시장의 과다한 상업성 추구와 시장 집중 견제, 소수자 보호와 다양성 보장, 지역사회복지 등을 위해 의무편성 채널을 제도화했다.
이에 따라 의무편성 채널은 현재 지상파와 PP는 각각 2개, 16개가 있고, 지역채널은 1개가 있다. 유료방송의 경우, 이를 모두 송출하기 때문에 최소 19개의 의무편성 채널을 운용하는 셈이 된다.
하지만, 무분별한 의무편성 채널로 플랫폼 사업자의 편성권과 시청자의 선택권은 역으로 제약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SO(케이블TV)의 아날로그 상품(가족형)의 경우, 총 61개 채널 중 의무편성 채널이 19개(31.1%)며, 디지털 상품(베이직)은 총 184개 채널 중 19개(10.3%)가 의무편성 채널이다.
의무편성 채널 도입과 선정 기준이 불명확한 결과로도 풀이된다.
공공·공익·종교·복지·지역·지상파채널은 방송법상 의무편성을 명시하고 있으나, 종편·보도채널은 방송법시행령상 의무편성 명시하고 있다.
또 공공·종교채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정하는 채널(방송법시행령 제54조)이며, 공익·복지채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널(방송법시행령 제54조 및 제56조의2)로 선정된다.
관계당국은 의무편성 채널 제도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와 검토가 필요하다.
시장 환경 변화와 채널 편성권, 제도의 실효성, 의무편성 채널 평가와 선정 절차 등을 고려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한다.
바꿔 말하면 방송법 시행령 내 산재한 의무편성 채널 관련 조항을 통합해 ‘의무편성채널 운용’에 관한 조항으로 제대로 정리해야 한다.
의무편성 채널을 어떤 취지에서 어떠한 목적에 따라 송출해야하는지를 유료방송사들이 이해할 수 있게 명확히 규정해야 할 필요도 있다.
무엇보다 의무편성채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시청자, 플랫폼사업자, 정부 등 관련 주체들의 평가를 통해 의무편성채널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방법도 좋다.
정부는 의무편성 채널 중 종합편성채널을 의무적으로 구성·운용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방송법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현재 종편은 경쟁 채널과의 형평성 문제, 아울러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종편 채널 제외에 반발하고 있기도 하다.
유튜브의 약진과 넷플릭스 등장으로 OTT(온라인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를 포함한 유료방송사들은 싫더라도 새로운 환경을 이겨내야만 한다. 유료방송업계는 “유튜브와 넷플릭스에 대한 규제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의무편성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자칫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 있다는 게 유료방송업계의 설명이다. 정부의 중요한 결단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