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祖國) 건 청문회인지 조국(曺國)을 건 청문회인지 분간하기 혼란스러운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천신만고 끝에 끝이 나고 대통령은 자신의 인사권에 의거 법무장관을 임명했다.
필자는 이 혼란의 와중에서 극단적으로 대립한 가짜뉴스 논쟁에 대한 우려와 위험성을 짚어보려고 한다.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버팀목이다. 그리고 현대국가에서 언론은 입법, 행정, 사법부에 이어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제4부로 인식되고 있으며, 역사를 기록하는 춘추관이며, 언론인은 사관이고, 기사는 곧 사초이다. 언론에 대한 자유와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은 민주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다.
표현의 자유는 그 시원을 1644년 11월24일 발간된 존 밀턴의 저작 아레오파지티카(Aropagitica)에서 찾는다.
밀턴은 이 작은 팸플릿에서 표현물에 대해서는 절대왕권이라 해도 세상에 배포되기도 전 위험성을 내포했다고 해 사전에 검열할 권리는 없으며, 오로지 개인의 사상이나 생각은 이른바 사상의 공개시장에서 건전한 시민들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 했다.
이것을 시원으로 표현의 자유는 절대왕권에 대한 피의 투쟁으로 쟁취돼 근대민주주의 탄생의 주춧돌이 됐다.
그 후 1791년 12월15일 미국 수정헌법 10개 조항 중 제1조에서 의회는 발언의 자유와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제정할 수 없다고 선언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대 원칙임을 재확인 했고, 이후 현대 자유민주주의국가의 헌법은 예외 없이 이를 명시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자 민주주의를 지키는 수호조항이 됐다.
일부 국가에서는 법률에 유보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도 법률에 위임된 기본권이다.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는 권력에 의해 제한 또는 침해 받지 않을 자유이다. 출발이 그러하듯 권력은 자기에게 불리한 발언이나 표현을 짓누르려는 속성이 있고, 현재의 정치권력으로 부터도 그러한 망령이 불쑥불쑥, 군데군데서 솟아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우리 언론과 정보통신 수단의 표현과 배포를 두고 가짜뉴스 논쟁이 뜨겁다. 정부는 작년 10월 정부로부터 인가받지 아니한 정보통신수단에 의해 배포되는 정보에 사실과 다르고 위해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며 이를 가짜뉴스라 규정하고 처벌할 뜻을 밝혔다.
이후 총리와 법무장관이 공식 언급한 바 있고, 문대통령도 가짜뉴스를 언급하며 힘을 보탰다.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SNS와 같은 정보통신법의 적용을 받는 비 언론 매체를 성큼 뛰어넘어 공식적 언론매체인 신문, 방송, 종편 뉴스채널의 보도뉴스에 대해서도 가짜뉴스라는 비난과 공방이 난무하고 있다.
지금까지 양상은 대개 정부여당이 자신들에 불리한 뉴스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몰아붙이는 사례가 많았는데 야당 또한 이를 본받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가짜뉴스란 말을 공공연히 쓰고 있다.
급기야 가짜뉴스 논쟁은 이번 조국 청문회에서 극에 달했다. 청문회에서 한 청문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불과 한 달여 만에 180만건의 조국 관련 보도가 쏟아졌다고 한다.
이 중에 약간의 오보나 부실 뉴스를 빼고 악의적으로 조작된 뉴스가 몇 건이나 될까.
보도뉴스가 절대 부분 정규매체 뉴스인데 이것을 가짜뉴스라고 덧씌워 정략적으로 공격을 한다면 앞으로 한국 언론의 정치보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참담한 심정이다. 언론은 취재된 결과로 양심과 윤리강령에 따라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권리이자 의무이다. 그에 대한 조작이나 의도적 허위가 밝혀져 위법하면 처벌의 책임을 지면된다.
그리고 그 진실은 사후에 검경이 밝힐 일이다. 권력의 편이 미리 가짜뉴스라고 낙인을 찍어 비난하거나 위협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실은 공방의 주체인 여야 정치권이 다 같이 삼가고 경계할 일이다.
가짜뉴스 논쟁의 그늘에 빗나가는 정치권력의 망령이 어른거리는 것이 내 눈에만 보이는 유령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