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사채 등 사금융업체의 불법행위는 서민의 생활고를 가중시키는 악순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주택가, 도로변, 생활정보지, 인터넷 등에 불법영업으로 추정되는 광고가 버젓이 게시되어 있어 위법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시점이다.
중점단속대상으로는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행하는 모든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는데 등록하지 않는 무등록, 부정등록 금전대부업 행위,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의거 등록여부와 관계 없이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가 연 66%(월5.5%)초과이자 취득시 처벌 대상이다.
또한 폭행. 협박을 이용하는 등의 불법채권추심 행위, 카드깡 등을 통한 편법 대부행위, 무등록자의 대부업 광고 등 기타 불법 행위이다.
불법 사금융 업체의 잘못된 덫에 걸리면 패가망신을 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니 절대 현혹돼지 않기를 당부하며, 만일 위와 같은 불법사금융 행위를 발견 하였을 시는 범죄신고등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보상금도 지급하고 있으니 국번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 신고하여 근절시키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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