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이젠 재발방지에 주력을
용산참사, 이젠 재발방지에 주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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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2.1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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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용산 참사가 발생한지 20일 만이다.

용산 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농성자 20명과 용역직원 7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 됐다.

검찰은 ‘농성 자들이 부은 시너에 이들이 망루4층에서 3층으로 투척한 화염병이 터져 대규모 화재가 발생 했다. 고 결론 지었다.

경찰에 대해선 시위대가 화염병을 던져 시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험을 받을 상황에서 진압 봉 휴대용 소화기 등 최소한의 장비만 갖추고 투입해 ‘과잉진압’이 성립 할 수 없다고 봤다.

검찰은 특공대를 조기 투입한데 대해 사전준비나 작전 진행상 아쉬움 점이 있다면서도 ‘소방차가 도착 하고 화학소방차가 출동 했더라도 사망 결과는 막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는 참사원인이 화염병과 시너사용 등 시위대의 과격 폭력 시위에 있다고 했다.

이를 놓고 검찰이 부실 수사의혹이 제기되 기도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 자가 법적책임이나 도덕적으로 책임은 없다지만 사의를 표명 했다.

설령 시위대의 주장이 부분적으로 정당 하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공권력을 무시하는 전국철거민 연합 식의 폭력 투쟁이나 불법 시위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 용산 사건의 교훈이다.

정치권은 용역 업체가 진행한 개발 시대의 조폭식 철거방식을 포착해 재개발사업 전반에 대해 제도를 정비하는데 합심해야한다.

용산의 경우 상가세입자들은 ‘쥐꼬리만한 보상’은 받는데 그쳤다.

생계의 터전을 다시 확보할 여력이 없는 영세상인들이 손쉽게 투쟁을 선택 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간 셈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9일 라디오 연설에서 ‘철거민 문제를 포함해 사업 전반에 걸쳐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용산 참사의 진정한 원인이 무리한 진압 작전과 화염병 대치보다는 법과 제도의 미비에 있기 때문이다.

현행 재개발 방식은 세입자의 희생위에서 지주와 시행사가 이익을 창출하는 구조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세입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시스템을 갖춰야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또 다른 용산의 참사가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다시 강조 하지만 용산의 비극을 이용 하려는 세력이 있어서도 안 된다.

이를 계기로 국력을 재 결집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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