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칼럼] 공공공사 불공정 행위 근절, 건설혁신의 첫걸음
[기고칼럼] 공공공사 불공정 행위 근절, 건설혁신의 첫걸음
  • 신아일보
  • 승인 2019.06.2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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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국가계약법 제5조에 따르면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체결돼야 하고, 계약 내용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이행돼야 한다. 지방계약법 제6조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 등에서도 신의와 성실한 계약 이행을 명문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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