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는 중대범죄 근절해야
보험범죄는 중대범죄 근절해야
  • 진병진
  • 승인 2009.02.0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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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 위장, 허위청구 등 보험사기로 인한 선량한 보험계약자 피해 차단 및 부수범죄. 모방범죄 근절을 위해 중대범죄인 보험범죄는 상시 단속하고 있으니 절대 사라져야 할 시점이다.

중점단속대상으로는 위장사고, 고의사고 유발 후 보험금 편취, 경미한 접촉사고, 피해가장. 장기입원 등으로 보험금 편취 행위로 자동차 보험 등 교통사고 관련 보험사기 이다.

다음으로 허위 입원확인서. 진단서 발급 보험금 편취, 진료기록부 등 허위기재, 보험금 허위. 과다 청구 행위 등 병. 의원 보험사기이다.

또한 중고부품 또는 비순정품을 정품으로 속여파는 행위, 수리비용 과다청구, 확대수리 등 부당 이득 취득 행위인 자동차 정비업소 불법행위이다.

마지막으로 건강상태 허위고지(질병은닉, 대리진단 등) 계약 체결 후 보험금 편취, 고의적으로 신체피해(살인. 상해. 자해)유발, 보험금 청구행위, 보험사고 위장, 장해등급 조작, 치료기간 연장, 원인불명 발화. 실화 가장한 보험목적물 고의방화 등 생명보험, 화재보험 관련 불법행위이다.

최근 군포 살인사건 관련 범인도 보험사기 한 건이면 된다는 식으로 보험관련 사기를 가볍게 보고 있는 실정으로 보험범죄는 살인까지로도 이어 질 수 있으므로 모두가 저지르지 않아야 하겠으며, 범죄를 발견시 적극 신고 할 것을 당부하며, 위와 같은 범죄는 형법(사기)제347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니 절대 근절하여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