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단속대상으로는 위장사고, 고의사고 유발 후 보험금 편취, 경미한 접촉사고, 피해가장. 장기입원 등으로 보험금 편취 행위로 자동차 보험 등 교통사고 관련 보험사기 이다.
다음으로 허위 입원확인서. 진단서 발급 보험금 편취, 진료기록부 등 허위기재, 보험금 허위. 과다 청구 행위 등 병. 의원 보험사기이다.
또한 중고부품 또는 비순정품을 정품으로 속여파는 행위, 수리비용 과다청구, 확대수리 등 부당 이득 취득 행위인 자동차 정비업소 불법행위이다.
마지막으로 건강상태 허위고지(질병은닉, 대리진단 등) 계약 체결 후 보험금 편취, 고의적으로 신체피해(살인. 상해. 자해)유발, 보험금 청구행위, 보험사고 위장, 장해등급 조작, 치료기간 연장, 원인불명 발화. 실화 가장한 보험목적물 고의방화 등 생명보험, 화재보험 관련 불법행위이다.
최근 군포 살인사건 관련 범인도 보험사기 한 건이면 된다는 식으로 보험관련 사기를 가볍게 보고 있는 실정으로 보험범죄는 살인까지로도 이어 질 수 있으므로 모두가 저지르지 않아야 하겠으며, 범죄를 발견시 적극 신고 할 것을 당부하며, 위와 같은 범죄는 형법(사기)제347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니 절대 근절하여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한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