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단속대상으로는 부동산. 주식. 벤처사업. 외환거래사업 등을 빙자하여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거래를 위장한 금전모집행위이다.
또한 다단계판매업체의 교육. 합숙 강요. 감금 및 물품강매행위, 기타 무등록 다단계, 하위판매원 모집 수당 제공 등이다.
시대적으로 경제가 매우 어려워 서민들의 민감한 상황에 직면한 작금에 신문. 생활정보지. 인터넷 등을 이용 교묘하게 서민들을 이용 금품을 편취하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하겠으며 이런 행위는 중대범죄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서민들은 아무리 어려운 경제상황 일지라도 침착함을 잃지 말고 이러한 유사수신. 불법다단계 등 생계침해범죄에 속지말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행위들을 발견하거나 정보를 얻었을 시는 신고보상금도 지급하고 있으니 적극 신고하여 서민경제가 보호 될 수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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