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공회전제한 조례를 아시나요
자동차공회전제한 조례를 아시나요
  • 박 창 근
  • 승인 2009.01.2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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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으로 배출되는 배기가스가 대기오염의 주범이라고 한다.

이에 전국적으로 2005년 6월15일부터 시행되는 공회전을 제한하는 조례까지 만들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자동차 밀집지역의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공회전 제한지역을 지정하여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5분을 초과한 공회전을 제한하는 것으로 경찰용, 소방자동차 등 긴급자동차, 정비중인 자동차, 의료 및 냉동차 등 냉·난방이 불가피한 자동차는 단속 면제차량으로 지정하고 공회전 제한시간을 초과한 자동차운전자에 대하여 과태료(5만원)를 부과하는 것이다.

하지만 조례만 만들어져 있을 뿐 지키는 사람도 이를 단속하는 이도 찾기 힘든 실정이다.

지난해 말까지 단속된 건수를 보면 서울시가 공회전 위반 차량을 13만7766건을 적발, 이중 5만원의 과태료를 물린 건수는 23건으로 다른 시·도는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없다.

단속 시 운전자가 '이제 출발하려 했다'며 떠나버린다거나 시동을 꺼버리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어렵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의식도 달라져야 한다.

휘발유 승용차는 연 240일 기준으로 하루 5분씩 공회전을 줄이면 3만9200원이 절약된다.

보기에 따라서는 작은 돈일 수 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모이면 달라진다.

전국 1643만대 자동차가 하루에 공회전을 5분만 줄이면 연간 5057억 원의 기름값이 절약 된다는 게 에너지 관리 공단의 분석이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도 연간 101만 톤을 줄일 수 있다.

전국의 자동차 10%가 하루에 10분씩 공회전을 하면 미세먼지·아황산가스·질소산화물 같은 대기 오염물질이 연간 2257t씩 배출된다.

건강과 재산 피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617억원이다.

자동차 공회전에 관한 조례를 활용하여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기오염의 상당부분이 공회전으로 인한 배출가스가 차지하는 만큼 시민들 스스로 공회전을 가급적 줄이고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