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제도 개선돼야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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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1.1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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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택 서울시 교육감과 주경복 전 교육감 후보가 나란히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됐다.

교육계의 수장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행위를 너나 할 것 없이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오직 당선 되고만 보자는 해법을 함부로 어기는 스승들은 자라나는 학생 들이 어떤 눈으로 볼지 우려스럽다.

공 교육감은 제자인 모 학원장한테서 1억984만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차명재산으로 관리해온 4억원을 재산 신고에서 빠트린 혐의로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것이다.

주 전 후보는 정치활동이 금지된 전교조로부터 8억9000여만 원을 불법기부 받은 혐의다.

법원 판결을 지켜봐야겠지만 첫 직선제로 치려진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추태로 얼룩진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교육감은 초 중 고교 교육에 대해 전권을 행사하는 막중한 자리다.

교육감이 어떤 인물이냐에 따라 교육의 성패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런 만큼 도덕적으로 흠 결리 없어야 하고 학생 학부모 교사의 신뢰가 전제 돼야한다.

그러나 공 교육감은 교육청과 법원을 오가면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을 자초 했다.

준법을 가르쳐야 할 교육감이 위법을 저지른 것이나 어떤 비난을 들어도 할말이 없게 됐다.

지난해 경북 교육감이 학교에 기숙사건립 비용을 지원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충남도 교육감이 인사 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는 혐의로 각각 검찰조사를 받고 불명예 퇴진했다.

자기관리에 누구보다.

추상같아야 할 교육의 수장들이 줄줄이 주저앉은 모습은 보이고 있으니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질리 없다.

교육감 직선제는 지방교육 수장을 주민이 직접 뽑아 교육 자치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 선거제도 개선도 시급하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이 15.4%에 불과한데 선거비용은 무려 320억원이나 쓰였으니 주민 대표성 시비마저 일었던 것이다.

전체유권자 기준으로 6%대에 불과한 지지율로 당선 된 데다.

선거 후유증에 시달리는 교육감이 제대로 정책을 추진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정치권에서도 교육감을 지자체장과 함께 러닝메이트 제로 뽑자는 대안이 나오고 있다.

교육계는 교육감 직선제 고수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같은 노선으로 교육 정책을 펴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볼만 하다.

문제는 교육에 정치색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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