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제 식구 감싸는 코레일, 국민 안전은 안 보이나?
[기자수첩] 제 식구 감싸는 코레일, 국민 안전은 안 보이나?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9.0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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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던 규정 위반이었지만, 과실이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더 낮춰주겠다"

다소 어폐 있는 말이지만, 코레일 자체 감사와 징계 결과를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

거짓 음주측정 또는 설비 점검시간 근무지 이탈, 차륜결함 은폐 후 운행, 틀어진 궤도 방치 등의 행위를 한 직원들에게 코레일이 내린 처분이 고작 경고나 주의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코레일의 징계양정기준을 보면 오직 '비위 의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만 경징계인 견책(꾸짖음)이 가능하다. 이 외에는 모두 정직 또는 감봉, 해임, 파면 조치토록 돼 있다.

그런데, 안전 규정 위반자들에게 견책보다도 약한 경고·주의 처분이 당연시되고 있다니. 도대체 국민 안전을 어느 정도로 가벼이 여기면 이런 결과가 나온단 말인가?

심지어 이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새롭지도 않다. 1년 전에도, 2~3년 전에도 똑같은 지적이 국회와 언론에서 쏟아졌다. 비판받는 입장에서야 다소 억한 심정이 들겠으나 매년 똑같은 변명과 시정 약속에도 개선하지 못하는 모습을 올해도 마주하는 기자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진다.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비위 행위에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로 공직기강이 해이해진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제 갈길 가는 코레일은 마치 콘크리트 벽처럼 느껴진다. 국민의 대표든, 언론이든 네까짓 것들의 공격으로 우릴 어쩌겠냐는 굳건함이 결연할 정도다. 

이번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코레일 현장 직원은 처음에 인터뷰를 망설였다. 그는 조직의 결점을 비판하는 기사가 자칫 전체 임직원의 사기를 떨어트리지는 않을까 염려했다.

하지만 결국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인터뷰에 응했다고 했다. 만에 하나 지금 모른 척 넘어간 자신 때문에 누군가의 가족이 목숨을 잃는다면 죄책감에 잠들기 어려울 것 같다는 것이다.

바라건대 코레일이 이런 직원들만큼만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길 바란다. 제 식구의 잘못과 실수를 감추고 축소하는 일이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나비효과로 되돌아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jej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