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세무사의 소소한 세금이야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받으려면?
[신지혜 세무사의 소소한 세금이야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받으려면?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11.06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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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다온세무회계 세무사
신지혜 다온세무회계 세무사

2012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경우가 혜택의 대상이다.

그 밖에 60세 이상이 경우와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가 감면된다. 

이번 개정은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청년의 2018년 소득부터 적용된다.

그러므로 기존에 중소기업에 취업했으나 과거 연령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했던 경우 취업당시 34세 이하였고 취업한지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개정으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청년소득세 감면 대상 적용 나이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다.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 병역이행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차감해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면 된다.   

당초 개정 전 청년 나이 요건이 15세~29세로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15~34세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이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기존에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70% 적용받고 있던 근로자의 경우 이번 개정으로 인해 2018년 귀속분 소득에 대해서는 90% 적용이 가능하다.

즉 2017년 이전에 취업해 70%의 소득세 감면율을 적용받고 있던 청년의 경우 2018년 귀속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율이 90%가 되는 것이다.

또 이번 개정으로 인해 감면대상 기간이 증가하는 경우 2018년도에 감면 요건이 추가로 충족되는 경우라면 기존 감면 신청자는 5년으로 개정된 감면대상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감면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사업장에 제출해야 한다.

병역 복무기간으로 인해 나이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병역 복무기간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소득세 감면을 신청해야 한다.

근로자로부터 신청서를 받은 사업장은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던 근로자가 자동으로 개정된 감면율과 감면기간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점을 유념해야 한다.

hyun1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