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고의’ 분식회계 결론 부담스러운 증선위, 이번에는
[기자수첩] ‘고의’ 분식회계 결론 부담스러운 증선위, 이번에는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10.2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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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기존 결론을 유지하는 것으로 재감리를 마무리 지으며 증권선물의원회와 분식회계 고의성 여부를 두고 다시 격돌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 증선위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에 대한 재감리 결과를 논의한다.

당초 금감원은 특별감리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리고 증선위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증선위의 판단은 달랐다.

증선위는 2015년 고의적 분식회계 판단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구한 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체결한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공시를 누락한 부분만 고의성을 인정하고 검찰 고발했다.

증선위의 이 같은 판단에 대해 일각에서는 남의 집에 들어가 강도죄를 범한 범인에게 주거침입죄만 인정한 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증선위는 금감원의 기존 조치안이 2012~2014년 회계처리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해 순이익이 급증한 것이 고의적 분식회계라고 판단한 것은 논리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재감리를 통해 2012~2014년 회계 처리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 증선위가 주장했던 논리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 분식회계와 중징계라는 기존의 입장을 한 치도 양보하지 않음에 따라 증선위의 고민도 깊어지게 됐다.

만일 증선위에서 금감원 중징계안을 받아들인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의 뇌관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도출도 가능하다.

이제 모든 공은 다시 증선위로 넘어갔다.

금융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파장이 삼성의 경영권 편법승계 문제로 확장되는 나비효과가 주는 부담감에 연연할 때가 아니라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론 도출을 미루지 말아야 할 것이다.

hyun1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