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세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강화돼야 한다
[신아세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강화돼야 한다
  • 신아일보
  • 승인 2018.10.1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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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법무법인 현산 변호사
 

지난 2017년 6월 국토교통부는 현대·기아자동차가 생산한 24만대의 자동차에 대해 안전문제를 이유로 강제리콜을 최초로 실시했는데, 이는 세타2엔진과 고압펌프 등 32건의 자동차의 품질 문제에 대한 결함을 인지하고도 현대·기아자동차가 리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등에 신고하고 이를 언론에 제보한 엔지니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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