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33조는 올림픽에서 3위 이내 또는 아시안게임 1위를 하면 병역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제무대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줘 국위를 선양한 운동선수에게 향후 성과에 대한 기대와 격려 차원에서 병역을 면제해주자는 해당 제도의 취지 그 자체에는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 조항은 최근 폐막한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그 과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비난에 휩싸이면서 뜨거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은 종합 성적 3위라는 쾌거를 거뒀다. 특히 국민적 관심이 높은 종목인 축구와 야구가 같은 날 잇따라 금메달을 따내며 즐거움을 선사했다.
그러나 두 종목 대표팀의 병역문제를 대하는 국민들의 반응은 확연이 갈렸다. 축구팀의 병역혜택에는 국민들이 큰 관심과 지지를 보인 반면 야구팀에게는 많은 국민이 물음표를 띄웠다.
우리와 아시안게임 야구 결승전을 치룬 일본이 아마추어로 선수단을 대표팀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양팀의 기본 전력 자체가 많이 다른 상황에서, 야구 대표팀은 사실상 대표선수로 뽑히는 순간부터 병역 면제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런데 대표선수 선발 결과에 많은 국민이 수긍하지 못할 만한 일부 선수가 포함됐고, 이 선수는 잠깐 경기에 출전하는 것만으로 병역특혜를 받았다.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상황에 국민들 사이에선 병영특례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는 지적이 거세게 일고 있다.
스포츠와 문화 예술계에서 발군의 능력을 보이는 인재가 병역특례제도로 개인의 역량을 지속해서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에 우리사회는 큰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다만 이는 국민들이 수긍할 만한 형평성과 합리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것이 받쳐주지 않으면 이번 상황과 같은 논란은 몇 번이고 반복될 것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정부는 이번을 계기로 종목별 특수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정교한 기준을 세워 제도로 인한 부작용을 멈춰야한다.
세계적인 명성을 쌓으며 대한민국의 이름값을 높이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체육·예술인들이 더 이상 ‘로또’ 방식의 병역혜택으로 울어야 할 일이 없길 바래본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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