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대립이 팽팽하다. 양측 제시안의 격차는 시급 3260원으로 지난해 노사 간의 최저임금 최초요구안 격차 3375월과 비슷한 수준이다. 사나흘 안에 합의를 도출하기엔 너무 큰 격차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11일, 13~14일 4차례에 걸쳐 전원회의를 열고 지난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 적용안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효과에 관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양측의 간극이 상당해 합의를 이룰지는 불투명하다.
양측합의에 따른 최종안 도출이 쉽지 않지만 14일 자정이나 15일 새벽엔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전망이다. 최저임금법상 최임위가 고용노동부의 확정고시일(매년 8월5일) 20일 전까지 최저임금을 합의해야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오는 16일까지 결정돼야 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위축 등 부작용이 대두되자 정부 내에서도 ‘속도조절론’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애초 정부 목표보다 1년 앞당겨 1만원 수준으로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올해보다 43.3% 높은 1만790원을 제시한 바 있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 수준인 7530원으로 동결을 요구했다.
지난 9일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6단체는 ‘2019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경영계 입장’ 공동 성명을 전격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는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코앞으로 닥쳐오면서 노동계의 요구대로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현실화되면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의 고용대란과 연세 소상공인의 생존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절박함이 담겨있다.
경제 6단체는 내년 최저임금은 제반 경제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해야 하고,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 올해야말로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사업별 구분 저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악화한 고용 지표와 소비 및 투자의 동반 위축, 무역전쟁에 따른 국내외 경기전망 악화, 내수 침체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과연 우리 경제가 또다시 가파르게 최저임금을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에 대한 강한 우려도 제기했다.
정부가 주요정책으로 강력 드라이브를 걸었던 ‘최저임금 1만원’은 가계소득을 높이는 한 방법이다.
그러나 정부 의지만큼 고용이 살아나지 못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는 부담이 됐다. 지난 5월 15~29세의 청년 실업률은 10.5%로 1년 전보다 1.3%포인트나 상승했다. 5월 기준으로 통계를 집계한 1999년 이후 가장 높았다. 같은 달 전체 취업자 수는 2706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7만2000명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8년4개월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퇴로 없는 대립은 우리 경제에 또 다른 위험을 가중시키는 ‘뇌관’이 될 게 뻔하다. 서로의 입장만 고수하면서 ‘전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묘수를 찾아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