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세평] 늘어나는 난민, 쉽지 않은 해결책
[신아세평] 늘어나는 난민, 쉽지 않은 해결책
  • 신아일보
  • 승인 2018.07.0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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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서 EU정책연구소 원장
 

최근 제주도 예멘인들의 난민 신청 문제에 대해 난민신청 허가 폐지 청원이 20만을 넘어섰다. 제주에서는 올해 들어 예멘인 459명, 중국인 353명, 인도인 99명, 파키스탄인 14명, 기타 48명 등 총 1003명이 난민신청을 했다. 우리나라는 1954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 1992년 국회 비준을 통과한 이래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난민법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이다. 난민 협약의 내용은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및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 국가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난민을 수용한 여력이 있는 나라인가 없는 나라인가에 관한 의견 불일치를 넘어선 갈등은 단지 우리나라에만 국한 된 것은 아니다. 유럽의 상황은 우리의 그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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