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의 마지막 카드로 꼽히던 보유세 인상안이 지난 6월22일 발표됐고, 이어 7월3일 최종권고안이 기재부로 제출됐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현행 80%→연 5%씩 인상)과 세율 인상(주택분 0.05%-0.5%p, 토지분 0.25%-1%p)을 최종적으로 권고했다. 권고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인상된다면 수도권 및 고가주택, 다주택자 등 주택보유자뿐만 아니라 토지나 건물 보유자들의 세부담도 크게 증가할 것이다.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세제개정안에 재정개혁특위의 최종권고안을 반영하고, 9월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투기억제 및 과세형평을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려 하지만, 인상될 경우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 첫 번째, 세부담 증가를 피하기 위한 매물 증가로 부동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임차인이나 잠재적인 수요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될 것이다. 두 번째, 보유세 인상으로 정부의 세입은 증가하겠지만,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이 줄면서 민간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 현금유동성이 부족한 1주택자와 고령자는 부동산 보유세가 인상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은퇴한 후 서울에 아파트를 구입한 1주택자(고령자)는 별도의 소득이 없는데도 세금의 인상으로 생계난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 토지나 건물 소유자의 경우 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수의 비중은 토지분이 주택분의 2배 이상인데, 토지에 대한 세율 인상분이 주택보다 2배 크다면 최종세액은 그 이상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토지나 건물 소유자 중 법인의 수가 상당한데, 법인이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수의 비중이 개인보다 2배 이상 큰 상황에서 토지(건물)의 세율 인상은 법인에 세부담을 더 지우려는 정책으로 볼 수도 있다.
재정개혁특위가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려는 이유 중 한 가지는 2016년 기준 GDP 대비 보유세 비중(0.8%)이 OECD 국가 평균(1.1%)보다 낮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거래세까지 포함한 재산과세 전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재산과세 비중은 2.8%로 OECD 평균 1.5%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 따라서 보유세 인상은 재산과세의 전체적인 균형을 고려해 이뤄질 필요가 있다.
한편, 재정개혁특위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토론회에서는 개혁(인상) 수준이 약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한다. 토론자들 대부분 평소 증세를 강조해왔던 조세전문가들로, 과연 일반시민의 형편이나 상황을 반영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일반 시민, 즉 실질적인 세금 부담자들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보유세 개편안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정부의 주장처럼 투기억제 및 과세형평을 위해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그 폭을 최소화하면서 취득세 등 거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국제적으로 과도한 수준인 거래세는 재산과세의 균형 측면에서 인하할 필요가 있고, 경제활동을 왜곡시키는 점과 보유세 인상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도 거래세는 인하돼야 한다.
또한 1주택자와 고령자를 고려한 정책을 추가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정부의 보유세 인상의 목표가 증세가 아니라 투기 억제라면 1주택자와 고령자를 배려하는 정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