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뇌물비리 여전하다
공직사회 뇌물비리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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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1.1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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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뇌물 비리가 여전 하다.

참여정부 전직 국세청장의 교모 한 뇌물 수수기법은 세정 책임자인지 뇌물 전문가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다.

식품의약품 안전청의 무사안일과 대통령 및 여당 국회의원 지시쯤 아무렇지 않게 깔아뭉개는 전 정권 코드 공무원의 사실상 태업도 청산대상이다.

11일 구속 영장을 청구한 이주성 전 국세청장의 범죄혐의는 일국의 세정 최고 책임자가 저지른 행위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다.

31년 동안 국세청에서만 근무해온 이전 청장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3월 내부승진 축복 속에 최고자리에 올랐지만 10개월만인 2006년 1월 대우건설 인수를 신청한 프라임 그룹한테 브로커 처남 명의로 19억원짜리 서울 삼성동 55평 아파트를 뇌물로 받고 7000여만 원에 달하는 최고급 오디오 가구 구매 비용과 개인 선물비용을 기업에 대리 결재토록 했다니 그 대담하고 뻔뻔스러움이 놀랍다.

그는 참여 정부 2기 국세청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국민과 1만7000여 국세청 직원들 앞에서 ‘세정혁신’과 ‘부패척결’을 부르짖었던 사람이다.

이전 청장의 범죄혐의는 법망을 피해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 공직 사회의 뇌물 수수 행위에 대한 총체적 대응이 절실함을 새삼 일깨워준다.

공무원의 뇌물 수수는 국정 시스템 운영을 왜곡시켜 정부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고 경제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 한다는 점에서 국가 경쟁력을 좀먹는 주범이다.

그럼에도 공무원을 포함한 뇌물사범에 대한 처벌은 상당히 미온적 이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7년 까지 유죄가 확정된 뇌물사범 가운데 52.7%가 집행유예를 9.3%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또 뇌물 범죄의 구속률은 15.8% 1심 실형 비율은 28.8%에 불과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뇌물수수비리를 척결 하겠다는 당국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경제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비용은 유발한다는 점에서 국가 경쟁력을 좀먹는 주범이다.

법원은 뇌물사범 특히 공무원뇌물 사범에 대해 공직자로 복무하며 국가발전에 기여 한점 운운하며 온정주의적 판결을 내리는 것을 지양해야한다.

대신 과감하게 실형을 선고 하고 범죄를 통해 얻는 재산상 이득을 몰수함으로써 공직사회에 부패의 싹이 자라지 않도록 법의 엄정함을 보여 줘야한다.

정부는 공무원 뇌물 비리를 예방하거나 차단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고안 하는 게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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