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기간 총기 안전사고 예방해야
수렵기간 총기 안전사고 예방해야
  • 진병진
  • 승인 2008.11.0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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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수렵을 할 수 있도록 일정한 지역의 순환수렵장을 고시해 주고 각 경찰서에 보관중이던 엽총 등 수렵총기를 보관 해제 시켜 수렵을 허가해 주는 수렵 기간이다.

전남지역에는 영암군, 영광군이 수렵해제 지역이며 전국적으로는 위 지역 외 강원 평창군을 포함한 16개 지역이 해제지역으로 엽사들이 수렵에 나선다.

엽사들은 수렵기간동안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잘 지켜 아무런 사고 없는 수렵기간이 되었으면 한다.

엽장지 이외 지역과 수렵금지 구역에서는 수렵을 할 수 없고, 22:00-익일 06:00 경찰관서 무기고에 총기를 보관하여야만 하며, 야간(일출전과 일몰후)에는 수렵이 금지되어 있으니 수렵을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울창한 숲속에서는 방아쇠 전체를 손바닥으로 감싸서 방아쇠가 나뭇가지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하며, 총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총구에 이물질(흙,먼지 등)이 없는가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불법수렵행위를 하는 등 위법행위는 총포화약류등 단속법과 동식물 보호법상 중대한 처벌을 받으니 불법사용을 금해야 한다.

2008년도 수렵장 개장 기간동안 불법수렵 금지 및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