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급기 위 분실물 가져가면 절도
현금지급기 위 분실물 가져가면 절도
  • 진병진
  • 승인 2008.10.2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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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관련돼 있어 사람들은 금융가 365코너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순간적인 착각 및 실수로 인해 현금지급기를 이용 한 후 현금 및 귀중품을 그 위에 그대로 놔두고 나오는 경우가 많다.

세상의 따뜻함과 아름다움으로 인해 그 물건을 은행 관계자 및 경찰 관서에 습득물 신고를 해야 할 텐데 하지 않고 특정인들의 소유로 만들고 마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이와같은 행위는 엄연한 절도범죄인 것이다.

절도범이란 죄질이 좋지 않아 형법상 형량이 높다.

간단하게 생각하여 CCTV가 설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보지 않았겠지 하며 분실물을 가지고 가버린다면 절도범으로서 영원히 낙인이 찍히며 죄값을 치러야 하는 당혹한 순간으로 이어지고 말 것이다.

절도란 파렴치하고 민생침해사범이니 반드시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현금지급기 위의 습득물은 물론 모든 곳에서의 습득물은 반드시 경찰관서 등에 신고하여 죄를 범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당부한다.

아울러 모든 시민들은 현금자동지급기를 사용 한 후 현금 등을 빠지지 말고 잘 챙겨 피해를 보며 당황하는 일이 없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