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사채 근절할 특단대책 세워라
악덕사채 근절할 특단대책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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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0.1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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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야쿠자 돈으로 여겨지는 730억 원대의 자금으로 불법 사채업을 해온 일당이 붙잡혔다.

이들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고 최고 연 580%의 높은 금리를 챙기면서 폭력까지 휘둘렸다.

원리금 법정이자율 한도 (49%)에 비해 무려 12배에 가까운 살인적인 고리가 아닐 수 없다.

기업뿐 아니라 울며 겨자 먹기로 찾는 서민을 노리는 사채업체의 폐해는 갈수록 심각하다.

얼마 전 자살한 탤런트 안재환씨의 부인 정선희 씨는 사채업자들로부터 공갈과 협박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채 자체야 없앨 수 없겠으나 법정 이자를 넘는 악덕 고리자체 채권 추심과 관련한 사채업자 폭력배들의 횡포는 뿌리 뽑아야 함에도 갈수록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 팩스 이메일 등을 무차별적으로 발송 했다.

마수에 한번 걸러들면 고금리에서 헤어나기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다.

이로 인해 부도가 나는 등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1000여 곳에 달 한다.

특히 최근 경기 침체와 미국 발 금융위기 여파로 사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흔히들 ‘살인적 고리’라는 표현을 쓰거니와 그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고리사채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속출 한다.

전국 시 도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6월 말 현재 1만 8000여개나 된다.

무등록 사채업자도 상당할 것으로 추측 된다.

금융시장의 불안확대로 제도권의 대출문턱이 더욱 높아져 나타난 현상이다.

심지어 연 1000%가 넘는 고리대금을 쓰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돈 줄이 막혀 대부 업체를 찾는 서민과 기업의 약자심리를 악용하는 게 사채업자들이다.

대부업체의 이자 상한선은 법률로 정해져 있다.

또 밤늦은 시간(오후9시-오전8시)에 빚 독촉을 할 경우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마련 중이다.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는 그나마 갖춰져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채무자를 납치 감금 하는 등 사채업체의 무법이 판치는 이유는 공권력의 감시와 단속이 소홀한 탓이다.

폭력을 앞세워 빚 독촉에 서민 채무자들은 삶의 막다른 구석에 내몰리고 있다.

정부는 서민들의 일상을 공포에 떨게 하고 목숨까지 위험 하는 사채업체들의 폭력과 불법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검찰은 불법 사채와 청부폭력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불법 대부업체나 폭행과 협박 등 불법 행위 등을 특별단속 키로 했지만 그 고리에 신음하는 서민을 위한 금융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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