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쌀 직불금 파문 ‘일파만파’
공직사회 쌀 직불금 파문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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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0.1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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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수령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이 공직사회다.

국민 혈세로 월급을 받으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기는커녕 농민에게 돌아가야 할 쌀 직불 금까지 챙긴 공무원이다.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혈세로 마련 된 보조금이 고관대작의 곡간으로 남몰래 빼돌려진 셈이다.

21세기판 농민 수탈 극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결코 유야무야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오죽 하면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 대표가 ‘형법상 사기죄’라고 개탄 했겠는가 공직자가 농사를 짓지 말라는 법은 없다.

논밭 소유도 그 자체로는 범죄가 아니다.

상속 등의 경지취득 사유도 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국가 공무원 1-3급인 고위직 공무원이 국사에 여념이 없이 쌀 직불 금에 손을 내 밀었다니 의아스럽지 않을 수 없다.

공직 윤리를 저버려도 한참 저버렸다.

농심이 납득 하겠는가 농지 취득 경위가 적법 한지 보조금 수령자격이 되는지 따져 봐야한다.

철저한 규명과 더불어 엄중 문책이 요구 된다.

감사원은 2006년 쌀 직불금 수령자 99만8000명의 실 경작 여부를 확인 한 것으로 추정된 다.

감사원이 공개한 ‘쌀 소득보전 직접 지불제 운용 실태’에 따르면 비료구입 수확한 벼의 농협수매 실적이 없는 공무원 기업체 임직원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는 17만 명 영농기록이 없는 사람은 11만 명으로 이들은 실 경작자가 아닌 자로 추정 되고 있다.

서울과 과천에 거주하는 공무원 520명과 공기업 임직원 177명이 지난 2006년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수령 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준표 원내 대표는 ‘2006년 노무현 정권시절 감사원이 이 문제에 대해 감사를 벌여 공무원과 공기업 임원을 많이 적발했다는데 왜 은폐됐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농민 보조금은 축내는 철면피행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다는 말이다.

사실이라면 이 또한 좌시 할 수 없는 문제다.

정부차원의 담합으로 공직 사회의 도덕적 해이가 부추켰다는 추론 이 불가피하지 않은가 은폐의혹 말이 있었다면 한점 의혹 없이 파헤쳐 경종을 울려야한다.

이명박 정부는 공직 사회기강을 바로세울 절호의 기회다.

관련된 공직자수가 많다고 해서 수박 겉핥기로 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쌀 소득보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국회는 이런 부도덕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안 내용을 잘 손질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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