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생활환경 해치는 소음공해
타인의 생활환경 해치는 소음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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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0.1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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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의 생활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

우리들 개인들은 누구나 조용한 환경을 누릴 권리를 갖고 있는데 소음이 생활에 끼치는 악영향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오늘날 현대인들은 받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국민이 적고 또한 그 피해를 산술적인 데이터로 산출하기가 어려운 문제 때문에 더더욱 그 문제에 대해 표면으로 떠올리기가 싶지 않은 것이 사실인 것 같다.

소음에 항시 노출돼 있는 사람들은 만성적 스트레스와 각종 고통에 시달리는 것이 보통인데 일정 선을 넘는 소음이 오래 지속되면 폭력과 같아 정서적으로 불안을 느끼는 가운데 수면 장애 등 심리적인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주요 고속도로 주변같이 소음이 심한 경우는 난청과 함께 정신착란, 신경쇠약 등을 가져오는 무서운 공해가 되고 있다.

도시민들의 소음공해는 고속도로 주변의 차량소음을 비롯, 공장, 확성기, 아파트 이웃간, 공사장 등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소음이란 쾌적한 인간의 생활환경을 해치는 소리로, 인간이 원치 않은 소리라 개인의 정신적인 생활이 침해를 받게 된다.

이러한 소음의 공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그간 너무 소홀했다는 비판은 항상 제기되어 왔다.

특히 고속도로와 주요 국도가 주택 밀집지역을 통과 때는 소음방지벽 등이 없을 경우는 진동과 소음피해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국토가 좁아 어쩔 수 없이 주거 밀집지역에 도로 개설이 불가피할 때는 소음방지벽 시설은 필수적이지만 주민들의 민원만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거의 관행이었다.

하지만 이제라도 이런 소음 문제는 정부나 관련기관들이 차량 등 소음공해에 대해 너무 가볍게 취급하여서는 안되고 방음벽 보강, 속도제한, 환경영향평가 등 소음공해를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이제는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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