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유해식품 봐준 ‘식약청’
돈 받고 유해식품 봐준 ‘식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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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0.1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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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국민 식품안전을 책임질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 안전 검사를 위탁한 민간 업체들의 엉터리 검사 실태가 국민에게 충격을 준 것이 불과 며칠 전일이다.

이제는 식약청 자체 관리체계에도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자료들이 국정 감사에서 드러났다.

식약청이 국회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청 6급 및 8급 직원은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가 든 식품원료를 수입 할 수 있도록 해줬다고 한다.

문제의 원료가 검사결과 부적합파정을 받자 다른 검사기관으로 옮겨 재검사를 받도록 하고 여기서도 같은 판정이 나오자 압력을 행사해 결과를 뒤집었다는 것이다.

도둑을 지켜야 할 파수꾼이 스스로 도둑질을 한 셈이다.

업체와 얼마나 유착이 됐기에 이렇게 간 큰 행동을 한 것인지 이해가 안간다.

허위 판정을 내준 연구소는 후환을 두려워했기에 때문이라고 한다.

평소 식약청의 지도단속이 얼마나 편파적이었는지 짐작 하게 한다.

문제는 식약청이 이들 직원에 대해 한명은 경고 한명은 정직 2개월의 솜방망이 징계만 하고 말았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도 업체를 지도 단촉 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는 것이다.

식약청에 내부 조직관리가 이래 가지고 되겠는가 중국산 유제품을 통해 불거진 멜라민의 위험성을 1년 전에 알고서도 아무런 사전 조치를 강구 하지 않았다.

지난 6월엔 유럽연합으로부터 수입유통 받고도 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쯤 되면 식약청의 존재이유가 바로 이런 업무행태의 연장이 안인가 의문이 생긴다.

식약청측은 멜라민은 판단실수였고 돼지고기 건은 낮은 위험성 때문이었다고 해명 했지만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업무 성격을 감안 할 때 그야 말로 직무유기다.

일부 간부도 오십보백보다 어떤 차장은 화장품 업체의 카드를 가지고 다니며 사용하기도 했다.

요즘 식약청에선 지도 단속 대상이 되는 업체에 강연을 해주고 고액의 강연료를 받아 챙긴는 일이 인기라는 얘기도 들린다.

올 8월까지 식약청 공무원이 외부 강의로 받은 돈만 1억 9000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식약청의 자정 능력이 없다면 외부에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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