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전 주택 구입을 꿈꿨던 사람들은 다 알 만한 “준비하시고~ 쏘세요!”라는 말을 요즘 신혼부부들도 무슨 뜻인지 알고 있을까? 이는 1980년대 TV에서 주택복권 당첨자를 추첨하는 장면에서 나왔던 말이다. 부모님들께 이 말을 아는지 여쭤본다면 그 당시 추억에 빠져 옛날 이야기 한보따리를 풀어 놓으실게다.
통계적으로는 1980년대 80%를 밑돌던 주택보급률이 2008년부터는 100%를 웃돌고 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 서민들이 제대로 된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또는 “집은 사고파는 ‘하우스’보다 온 가족의 행복공간인 ‘홈’으로 접근해야 한다”라는 말에 공감이 가는가? 두 가지 모두 집을 돈벌이 수단이 아닌 거주의 개념으로 접근하자는 주장이다. 이러한 표현에 공감하는 신혼부부들이라면, 우선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내용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신혼부부 대상 주거복지 프로그램은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저렴한 주택과 함께 국공립어린이집 등 육아·보육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통상 지원대상 선정시 전년도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2017년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금액은 1인 가구 242만4462원을 비롯해 2인 가구 373만2354원, 3인 가구 492만9384원, 4인 가구 563만275원, 5인 가구 이상 559만6595원이었다.
자금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주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구임대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무주택세대인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소득, 자녀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점수화해 공급물량의 10% 이내에서 우선공급 한다.
국민임대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70% 이하(전용면적 50㎡ 이하는 50% 이하)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소득과 자녀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점수화해 공급물량의 30%를 우선공급한다. 또한 신혼부부 수요가 많은 곳은 육아·유아중심의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도심권에서 임대료를 시세의 80% 이하로 부담하는 행복주택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의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한다.
신혼전용 매입임대와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70% 이하(50% 이하 우선 공급)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를 대상으로 시세 30~50% 수준의 임대료 및 전세보증금만 받고 최초 2년 계약 후 9회 연장해 최장 20년간 임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는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맞벌이는 120%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시세의 85~90% 이하로 10년간 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고정하며, 최초 2년 계약 후 4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공지원주택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를 대상으로 시세의 70~85%의 임대료를 최초 2년 계약 및 입주자격 충족시 최대 8년까지 거주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분양전환 임대 특별공급은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맞벌이는 120%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를 대상으로 소득, 자녀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점수화해 공급물량의 30%(기존 15%에서 확대)를 특별공급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말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이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예정대로 진행되면 올 3월 이후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