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 확립이 국가경쟁력 기본
법질서 확립이 국가경쟁력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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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9.2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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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 강화 정책의 수립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대통령 자문기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7차 회의 주제는 ‘법질서 확립’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재임 중 법질서를 지키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며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 했다.

그만큼 강력한 추진이 절실 하다는 것이다.

이 회의에서는 법질서 확립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정책 방안과 집회 시위 선진화 방안들이 제시 됐다.

‘국민이 행복한 선진 법치국가’ 라는 기치로 사회적 인프라로서 법질서 투자 계획까지 나왔다.

법령의 선진화 초·중·고 교과서에 법질서 준수 교육 강화법 준수 인센티브제 도입 등이 그 내용이다.

합법 평화적인 집회 시위문화 정착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포함 됐음을 물론이다.

법질서 문란으로 초래되는 폐해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권리 침해와 사회적 손실이 국가 경쟁력 향상의 걸림돌로 작용 한다는 것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

한국의 준법 수준은 경제개발기구(OECD)30개 회원국 중 27위에 머물고 있다.

불법 시위로 입은 사회적 손실은 3조7513억원 이라는 주장도 있다.

따라서 불법 행위나 법질서 문란 행위에 엄정 대처를 바라는 목소리가 어느 때 보다도 커진다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공직자 등 사회지도층 비리엄단을 맨 앞에 내세운 것은 자연스럽다.

국세청 금강원에 국정원과 기무사까지 참여하는 합동수사팀을 만들고 뇌물액수의 5배까지 벌금형을 규정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정부가 의욕이 앞선 나머지 국민기본권 위축을 당연시해선 안 된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인터넷 유해 사범 단속을 위한 제한적 본인 확인제나 실명 도메인 등록제는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나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 든다.

사회적 쟁점을 벗어나 ‘반정부’에 치우친 불법시위나 파업에 싫증내는 국민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 불법은 엄하게 추궁 하면서 평화 시위구역 설정 등 갈등해소에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자칫 정책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법질서 문란을 탓 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정부는 올바른 경제 살리기 정책에 힘을 쏟아야한다.

비리 사정과 법질서 확립을 공정하고도 엄격히 집행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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