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구축해 운영할 것을 결정했다. 내년 상반기 제정안이 통과되면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걸쳐 2018년 하반기 법이 시행된다.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문재인 정부가 ‘공공빅데이터센터’라는 이름으로 추진해온 국정과제다. 체계적인 분석을 거친 자료와 근거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한 소식이다.
이미 영국은 의사결정지원센터를 설치해 정책결정권자에게 양질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싱가포르는 데이터분석전문센터를 구축해 범국가적 미래 이슈와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축적해오고 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행정안전부의 ‘데이터기반 행정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한다.
융복합시대를 넘어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은 대한민국 국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다방면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성공모델의 공유를 공공기관 의사결정의 질을 상향평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 공공기관이 데이터 이용목적과 분석 방법 등을 명시한 문서로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제공을 요청하면 해당 데이터가 비밀이거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한 데이터를 제공해야한다고 명시했다.
이렇게 되면 보다 투명한 국정운영으로 나아갈 것이며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성 제고에도 순기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절차적, 형식적 민주화의 완성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제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행안부 장관은 데이터기반 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각 공공기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물론 제도나 시스템이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다.
최순실 국정논단 사태로 인해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이라는 국가혼란 상황이 벌어진 것이 제도나 시스템의 미비 때문은 아니었다. 어떤 의사결정이든 그 판단의 주체가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 앞에 놓인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결국 각자의 세계관에 따라 결정된다.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하면서 큐레이션(curation)의 가치가 크게 조명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양질의 데이터가 아무리 많아도 그 운용의 주체인 사람의 자질이 부족하면 이를 활용치 못해 결국 쓰레기와 다를 바 없어진다. 매 순간 무한정 쏟아지는 데이터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고 가치를 지닌 보배로 가공될 수 있는 이유는 사람이 정한 특정 기준에 따라 자료가 쌓이기 때문이다.
물론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모든 상황에서 최선일 수는 없다. 하지만 과학적 분석과 추론, 전망에 의한 의사결정이 일반화 된다면 정책의 실패확률이 현저히 낮아질 것임은 분명하다. 국민을 위한 정책은 위험을 감수한 성공보다 안정성이 우선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