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더 생각해보면…전(錢)이 생긴다
한번 더 생각해보면…전(錢)이 생긴다
  • 강중석
  • 승인 2008.09.1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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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주변에서 늘상 이루어지는 부동산(건물)이나 동산(위험물 이동차량)을 경매낙찰, 매매, 상속등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소방관계법령 무관심으로 손해 본 일이 종종 발생되고 있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 관한법률'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방화관리자를 30일 이내에 자체 선임한 후 선임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소방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건물내 또는 단독적으로 위험물시설을 설치하여 일정량 이상 유류를 허가 받아 난방, 제품생산, 저장취급하는 제조소등과 위험물을 이송판매하기 위한 차량등을 인수한 자는 승계(소유권)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관서에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하고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자체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14일 이내에 소방관서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었다.

이러한 사항을 위반할 때는 과태료를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 까지 부과 된다.

아울러 모든 소방관서에서는 각종 소방활동 시, 소방교육, 인터넷(소방서 홈페이지)을 통해 홍보를 하고 있으나 불특정 시기에 사인(개인)간에 이뤄지는 소유권 변동사항으로 개별적인 사전안내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관계자는 반드시 소유권 이전할 때는 각종 관계법령에서 정한 신고 의무사항 및 절차등을 사전에 꼼꼼히 파악하여, 이를 준수해야 할 것이며,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 민원담당자에게 언제든지 문의하여‘소방관계법령 준수사항 미신고'로 선의적인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관심을 갖는 것이 어려운 경제여건에 도움이 되는 최선책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