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불법무기
이런 경우도 불법무기
  • 김수철
  • 승인 2008.09.1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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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찰과 군부대에서 불법무기 자진신고를 받고 있지만 자진신고 실적이 미흡하다.

불법무기자진신고기간이 9월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간이라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았다고 생각해서인지 모르겠지만 한 달은 금방 지나 간다.

소지하고 있는 불법무기가 없어서 자진신고를 안 한 것이라면 다행이지만 무관심 부주의로 무엇이 불법무기에 해당하는지 몰라서 자진신고기간을 넘기고 계속 소지하게 된 것이라면 그 때부터는 불이익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불법무기를 신고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이미 언론에 보도 되어 알겠지만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경과하면 불법무기 소지자들에 대한 집중단속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개인 및 단체가 소지 보관하고 있는 불법무기류는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 내에 자진신고하거나 익명 등으로 경찰이나 군부대에 신고해야한다 그러면 신고한 불법무기의 출처 및 소지 경위에 대해 묻지 않고 이에 따른 형사 책임도 부과하지 않을 것이다.

허가받은 무기라도 이사 등의 관심부족의 이유로 관할 경찰서에 주소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우연히 불법무기가 되어 있는 사람도 이 기간 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지 않는다.

또 과실로 총기소지면허갱신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본의 아니게 불법으로 소지하게 된 사람 또 과태료등의 처분을 받기 싫어 숨기고 있는 사람, 특히 추석 전 후하여 고향 등에 갔다가 집안 구석에 잠든 폐총 폐 실탄류 등을 발견하여 소지한 사람도 이 기회를 이용하면 좋다.

때로는 농지나 야산에서도 6.25때 사용하던 포탄이 발견되어 신고되기도 한다 포탄이 녹슬거나 화약이 못쓰게 된 상태로 발견되지만 혹시 모르니 과거 전쟁때 사용하던 포탄류를 발견하면 함부로 손대지 말고 경찰이나 군부대에 반드시 신고해주기 바란다.

전문 조사팀이 안전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 등에서 제조된 총기류가 불법으로 국내로 밀반입된 것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밀수입하여 소지 보관하는 불법무기류나 군에서 재직 중 기념으로 가지고 나온 실탄류 등도 모두 불법무기류에 해당하는데 이를 개인이 소지하고 있다면 소지 하는게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 외에도 우연한 기회에 습득하였거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거나 양도받은 도검류 등도 설사 문화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허가 없이 소지하게 되면 불법무기가 된다.

자진신고 대상 불법무기에는 총기류 폭발물류만 있는 것은 아니다.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와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뿐만 아니라 도검, 가스총,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무기류도 있다.

불법무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에 문의하면 자세히 알려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다.

불법하게 소지하게 된 무기류는 불법으로 유통하게 되는 것은 자명 한 사실이다.

그러한 것이 불법유통에서 벗어나 사회적인 범죄에 악용되거나 더 크게 국가적인 테러 등에 이용 된다면 큰 문제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고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한 것이니 적극 활용하여 불법무기로 인한 범죄, 불법무기로 인한 사고위험에서 우리의 안전을 스스로 지켜나갔으면 좋겠다.